판교지구 이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며 토지공사측이 철거를 강행하려 하자, 판교주민대책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판교주민대책협의회(회장 이봉기)는 16일 오후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단 앞에서 주민 2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존권과 주거권을 짓밟는 토공의 강제철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주민 가수용단지 확보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주민들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금융기관에 빚만 산더미처럼 지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며 "토공은 주민과의 협의보상 없는 악법을 철폐하고 현실에 상응하는 보상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주민들은 토공에 "가옥주는 대토 80~150평까지 능력에 따라 부여해주고 세입자는 공공APT 전용면적 18-25.7평까지 능력에 따라 부여해 줄 것"과 "미전입자 역시 전입자와 똑같은 방식을 적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또 "무허가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대토 70평을, 공장?축산?화훼농에게는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부지를, 판교주민이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가이주단지 조성 등"을 요구했다. 이봉기 회장은 집회에서 "도시개발법에 철거지역내 거주자는 재개발구역 또는 그 지역의 적당한 시설에 임시로 수용하거나 가수용단지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정주권과 주거권을 위해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나윤호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측이 주민들을 헌고무신짝 취급하듯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사를 종용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대엽 시장은 잠만 자고 있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굴조차 볼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토공 판교사업단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은 보상법과 관련해 해결하기 힘들며 가수용단지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힌 뒤 "국민임대는 6천세대를 확보했으며 공공임대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판교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혁규(광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 답변에서 "세입자에게도 25.7평 이상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고 주거이전비를 400만~1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주민대책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공 역시 또 다른 주민단체인 판교주민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이주대책기준일 완화와 무허가건물 이주대책, 가수용단지 조성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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