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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강력 단속"
선거기간 중 광고 금지, 설 명절 기부행위 단속

분당구 선관위, 4.30 보궐선거 간담회 개최... 홍보자료 게제 협조요청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5/02/02 [21:50]

4.30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강력 단속"
선거기간 중 광고 금지, 설 명절 기부행위 단속

분당구 선관위, 4.30 보궐선거 간담회 개최... 홍보자료 게제 협조요청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5/02/02 [21:50]
4.30 보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자는 오는 4월 16일까지 정강 및 정책의 신문광고가 제한되며, 선출직 공직자와 입후보예정자는 기부행위를 선거 실시시기와 상관없이 상시제한 되는 등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강력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 4.30 보궐선거와 관련해 지역언론사 기자와 간담회를 가진 분당구선관위     ©성남투데이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박원균)는 2일 오전 언론사 기자 간담회를 갖고 4.30 보궐선거와 관련해 "오는 4월 16일까지 입후보자들의 정당 및 정책의 신문광고가 선거법 제137조, 규칙 제60조에 의거 제한되며, 선거기간(4.17~4.30) 중에는 일체 금지된다"고 밝혔다.
 
제한내용을 살펴보면, 입후보자의 정강 및 정책의 신문광고 등은 총 10회 이내로 제한하며, 정강 및 정책의 홍보, 당원 및 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 도안, 정책 그리고 기타 선거에 관한 의견 수집을 게재할 수 있다.
 
특히,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및 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자원봉사 모집광고는 금지된다.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및 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인 4월 17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할 수 있으며,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정당 및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와 후보자의 광고출연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4월 30일까지 금지한다.
 
▲분당구선관위 박원균 사무국장     © 성남투데이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및 인용보도 등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4월 17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인 4월 30일 20시까지 금지된다. 투표용지 유사모형 또는 정당 및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는 선거일 60일전인 3월 1일부터 선거일 4월 30일까지 금지된다.
 
이를 위해 분당구 선관위는 "공명선거의식의 확산과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 및 투표율을 제고하고, 적극적 안내 및 홍보로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을 사전 예방하며, 바른 선거문화조성을 위한 생활주변 선거지원 등을 하겠다"고 홍보사업 추진방향을 밝혔다.
 
또한 언론과의 원활한 협조체제 구성을 위해 "대 언론창구를 일원화하고 언론사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겠다"며 지역언론사에게 "선거일정, 선거법 위반사례, 인터뷰 및 특별기고 등을 통해 4.30 보궐선거 홍보자료를 게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덧붙여 "지난해 3월 12일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선거 실시시기와 상관없이 상시제한하고 있다"며 "설날을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입후보자예정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분당구 선관위에 따르면 2일 현재 성남시 제5선거구 보궐선거 등록자는 현 사단법인 정보화시민연대 이사장인 서학선씨 1명만이 무소속으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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