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판교로또설'과 또 다시 아파트 가격 상승 등 부동산 과열조짐이 일자 정부는 서둘러 재정경제부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판교와 재건축발(發) 투기열풍을 잠재우 위한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17일 오전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2만1천가구가 올 11월에 일괄분양되고,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채권입찰제와 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실시된다.
또한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해 제2종 주거지역에 대한 층고제한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안전진단 절차도 대폭 강화되고 양주 옥정과 냠양주 별내, 고양 삼송 등 수도권 3개 택지지구가 판교급 신도시로 개발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교부는 우선 판교신도시 택지 및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 올해 6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4차례에 걸쳐 매번 5천가구씩 분양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11월께 2만1천가구(공공임대 4천가구 포함)를 일괄 분양키로 했다.
2만가구가 한꺼번에 분양되는 만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청약기간 연장, 예약접수제 도입 등 청약방식 개선도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히 채권액만 높게 쓰는 현행 채권입찰제도를 보완해 채권과 분양가 병행입찰제를 실시키로 했다.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는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 예정가는 낮게 쓴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택지가 공급되는 6∼7월 이전에 확정될예정이다.
건교부는 또 무자격자들이 택지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최근 3년간 300가구이상 시행실적 업체'로만 돼 있는 현행 택지응찰자격을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시행실적이 있으면서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로 강화했다.
재건축 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해 건교부는 우선 임대아파트 의무건설을 골자로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예정대로 4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제2종 주거지역에 대한 층고제한은 신규 임대주택 단지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검토키로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시장안정과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기 위해 양주옥정(184만평)과 남양주별내(154만평), 고양삼송(148만평) 등 최근 지정된 3개 대규모 택지지구는 인프라와 주거환경 측면에서 판교 신도시 수준으로 개발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집값불안은 재건축과 판교분양에 따른 집값 상승심리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의 집값 안정의지를 재확인하고 국지적 불안요인을 조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각종 규제를 가급적 해제하지 않고 필요시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다음달까지 국세청과 공동으로 강남 등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여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