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전의원, 알선수뢰혐의 불구속기소
법정관리중이던 한신공영으로부터 3천만원 수수 혐의
성남투데이 | 입력 : 2005/03/31 [09:01]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건설업체로부터 청탁대가로 3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식 전 민주당 의원을 31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 2001년 최 회장으로부터 법정관리중이던 한신공영을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검찰이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의원은 오는 4.30 중원구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중앙당의 김강자 후보 확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중앙당이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탈당에 이은 무소속출마 강행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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