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대엽 시장은 판교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보상노력을 하겠다는 허울좋은 말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판교주민들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판교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맹균)는 1일 오전 성남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주민들의 주거 및 생계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철거 등 시행자 자의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거권 등 생존권대책과 보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판교주민대책위원회 김맹균 위원장이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주거권보장 등 생존권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맹균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판교지역 주민들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가 강제수용절차에 따른 사업시행을 하고 있다"며 "판교주민들의 주거권 보장과 보상대책 등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판교지역은 76년 정부의 수도권 남단녹지로 지정된 이후 건축물 신축금지 및 제한조치 등 30년동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아 오며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한채 일방적으로 희생만을 강요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교주민들의 희생은 수도권 일대의 녹지대의 확보를 통한 자연환경의 보존과 국민대다수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교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판교개발 사업시행자가 또 다시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제하는 방식의 택지개발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주민들 또한 지역개발에 따른 이익과 혜택을 공유하는 상생을 통해 정당한 보상과 합리적인 생존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정부, 사업시행자,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업현장조사를 통한 철거주민의 생존권 대책마련, 관련 법령의 개정 등 보완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성남시가 판교지역 76세대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직권으로 말소시킨 것에 대해 분개한다"며 "판교주민들은 성남시민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만일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관계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