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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청약통장 '불법거래' 무더기 적발

성남거주 10년이상 무주택자 청약통장 1억 뒷거래설 사실로 드러나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05/05/11 [14:43]

판교 청약통장 '불법거래' 무더기 적발

성남거주 10년이상 무주택자 청약통장 1억 뒷거래설 사실로 드러나

성남투데이 | 입력 : 2005/05/11 [14:43]
판교 신도시 등 인기가 높은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 주택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 판 사람들과 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당첨 확률이 높은 성남거주 10년 이상 무주택자 등 판교지역 청약에서 우선권을 가진 청약통장에는 웃돈이 무려 1억원이나 붙어서 거래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가 적발한 불법거래 판교청약통장     © 성남투데이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1일 판교신도시 등 인기지역 당첨 확률이 높은 주택청약통장을 불법매매·알선한 혐의(주택법, 부동산중개업법, 주민등록법 등 위반)로 부동산 중개업자, 투기꾼, 청약통장 가입자 등 5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부동산중개업자 이모(46)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윤모(45)씨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각각 신청하고 청약통장 가입자 허모(34ㆍ여)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51명 중 18명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자이며 8명은 시세차익을 노려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분양받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투기꾼이고 나머지 25명은 웃돈을 주고 청약통장을 팔아넘긴 가입자들이다.
 
불법거래된 통장 26개 중 7개는 성남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무주택자 등 판교지역 청약에서 우선권을 가진 통장이었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4000만원 이하의 헐값에 자신들의 통장을 팔아넘겼으나 불법거래를 알선하는 브로커들을 거치면서 수십만∼수천만원씩의 알선료가 붙으면서 투기꾼들이 이를 입수할 때는 최대 1억원 이상으로 프리미엄이 치솟았다.
 
실제로 국가유공자인 남편이 죽으면서 국가보훈자 임대아파트 특별공급대상으로 선정된 권모(77ㆍ여)씨는 수도권 732명 중 5번 순위여서 사실상 신청만 하면 입주자격이 부여되는 상황이었으나 이를 1100만원에 브로커에게 팔아 넘겼다.
 
권 할머니가 보유하다 헐값에 팔아넘긴 입주 자격은 브로커들끼리 4단계를 거치면서 수천만원씩의 웃돈이 붙어 결국 서울 시내 모 명문 사립대 학생처 직원 이모(50)씨가 이를 넘겨받을 때는 10배에 가까운 1억500만원으로 가격이 치솟았다.
 
한편 경찰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판교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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