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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입 땅 투기 ‘무더기 적발’
분당 대장동 일대 투기혐의 22명 적발

금품수수 성남시 공무원 5명 포함...160명 대대적인 수사 벌여

조덕원 기자 | 기사입력 2005/11/16 [05:31]

공무원 개입 땅 투기 ‘무더기 적발’
분당 대장동 일대 투기혐의 22명 적발

금품수수 성남시 공무원 5명 포함...160명 대대적인 수사 벌여

조덕원 기자 | 입력 : 2005/11/16 [05:31]
성남 판교개발 예정지인 대장동 일대 개발과 관련해 사전 정보유출, 토지구입 후 미등기 전매로 거액의 돈을 챙긴공무원과 개발보상을 노린 투기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16일 분당경찰서(서장 박광순)지능수사팀은 따르면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발표전에 입수,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수익을 노리고, 주택을 지어 팔거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사들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 로 성남시 공무원 홍모(7급)씨 등 공무원 5명을 포함 22명을 입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 3명은 지난 4월 성남시의 분당구 대장동 일대  전원주택단지 개발계획을 입수해 이모씨로부터 대장동 토지 160평을 7억2천만원에 사들인 뒤 7가구 규모의 연립주택 한 채를 건축,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가구당  1억6천만-1억9천만원에 도청 공무원 이모(5급)씨 등 6명에게 미등기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홍씨등 시 공무원 2명은 연립주택을 건축하면서 지난 5월 건축업자 정모씨로부터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1천5백만원을 받아 배임수죄 혐의도 받고 있다.

한모(여)씨 등 13명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을 노리고 대장지구에 건축된 연립주택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사들인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는 한편 대장동 일대 연립주택 건축 행위와 관련해 투기꾼 1백60여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협의가 들어날시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분당구 대장동 일대 39만평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을 건교부에 제출, 올 6월 승인을 받았었다.

이를 전후해 개발구역도가 나돌고 13채의 연립주택이 건축되는 등  투기바람이 불자 같은해 7월 대장.동원동 일대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후 건교부는 대장지구 개발계획 사전유출 및 투기성행 등을 들어  대한주택공사가 요청한 개발계획을 전면 중단한다고 지난 11일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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