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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관할 동장, 투기혐의 불구속
판교 인근 대장동 투기 137명 입건

공무원,통장,언론인 등 무더기 적발... 고위공직자 수사에 관심 집중

김락중 | 기사입력 2005/12/19 [06:31]

대장동 관할 동장, 투기혐의 불구속
판교 인근 대장동 투기 137명 입건

공무원,통장,언론인 등 무더기 적발... 고위공직자 수사에 관심 집중

김락중 | 입력 : 2005/12/19 [06:31]
성남 판교개발 예정지 인근(일명 한국판 베버리힐스) 대장동 일대 개발과 관련해 사전 정보유출, 토지구입 후 미등기 전매로 거액의 돈을 챙긴 성남시 공무원 5명이 지난 달 16일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이후 또 다시 개발보상을 노린 공무원들과 언론인 등 투기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에는 대장동 불법투기 세력을 적발하고 단속해야 할 관할 동장이 개발정보를 이용 자녀들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장동 일대 개발과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 5명이 지난 달 16일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이후 또 다시 개발보상을 노린 공무원들과 언론인 등 투기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 성남투데이

분당경찰서는 19일 성남시 판교지구 인근 대장동 개발정보를 이용해 개발에 따른 보상차익을 노리고 위장전입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관할동장 이모(49.여.5급)씨 등 공무원 7명을 포함해 1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실제로는 용인시 구성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04년 1월 관할 석운동 주택에 위장전입을 한 이후 지난 1월 임대아파트 제공 등의 보상을 노리고 고급전원주택단지 예정지역이면서 자신의 관할지역인 대장동의 한 농가에 자녀 2명을 세입자로 위장전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통장인 김모(55)는 지난 5월 보상(택지 및 아파트 제공)을 노리고 빌라를 건축하는 한편 인접 임야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음식점 영업을 해왔다.

또 다른 공무원 김모(45.6급)씨는 지난 1월 보상(분양아파트 제공)을 노리고 대장동 옛 가옥(60평)을 1억3천500만원에 사들여 가족 4명을 위장전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상목적으로 빌라 등을 사들인 백모(39)씨 등 언론인, 군장교 등 118명과 불법 중개행위를 한 황모(44)씨 등 부동산중개업자 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 달에 이어 이번에도 투기를 막아야 할 시 공무원과 심지어 관할 동장, 통장 등이 개발정보를 이용해 오히려 투기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다소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달 16일 분당구청 홍모(41.6급)씨 등 3명을 지난 4월 대장동 토지 160평을 7억2천만원에 사들 인 뒤 연립주택 7가구를 건축,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가구당 1억6천만-1억9천만원에 이모(47.5급)씨 등 6명에게 미등기 전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었다.
 
이렇게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자 건교부는 지난달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경찰은 대장동 일대 개발과 관련해 사전 정보유출 과정에서 시 고위 공직자들의 연루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시 고위공직자 연루혐의가 사실로 들어날지 여부와 대장동 투기가 어느선까지 확산될 지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어 경찰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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