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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원구 ‘투기지역’' 지정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06/03/17 [07:01]

성남 중원구 ‘투기지역’' 지정

성남투데이 | 입력 : 2006/03/17 [07:01]
성남 중원구가 17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오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성남 중원구는 판교 분양과 송파 신도시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될 우려가 높아 이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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