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개발지구 토지보상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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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진)소속 세입자들이 토공 판교사업단 앞에서 직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우리뉴스 |
주거대책비 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 주어지는 세입자의 경우 자격조건이 되지 않은 불법 전입자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적지않은 갈등이 우려된다.
판교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소속 세입자 등 100여명은 8일 오후 토공 판교사업단 앞에서 '판교주민 생존권 및 정주권 쟁취대회' 집회를 갖고 보상협의에 앞서 세입자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진 위원장은 "현재 판교개발은 강남의 부자들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고 지역주민 희생위에 기득권 세력에게만 기회를 주려는 판교개발은 반대한다"며 토지보상 현실화, 철거전 이주단지 조성, 생계대책 마련, 공장 및 비닐하우스 거주민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 등을 요구했다.
원주민들이 주축이 된 판교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김대진)도 6, 7일 토공 판교사업단과 건교부를 잇따라 방문해 일괄보상을 요구하며 선입주 후철거와 보상가 현실화, 비닐하우스 거주자 이주대책 등 45개항을 보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 1980년 농촌취락구조개선 사업으로 조성된 판교지구 내 개나리마을 존치위원회(위워장 김영훈)소속 주민 40여가구 100여명도 한국토지공사 정문앞에서 취락개선마을 개발반대 집회를 열어 판교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해 존치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80년에 국내 최초로 취락개선사업으로 조성된 마을로 현재까지 자신들이 정착해 살고있는 마을만은 개발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분당개발 당시도 서현과 야탑이 취락개선지구로 지정되 개발이 안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판교개발단은 올해 12월까지 모든 보상을 마무리하라는 정부 방침과 관련보상법규에 따라 주민개개인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물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부 대책위는 쟁점인 보상가 현실화의 경우 주변 땅값이 최근 몇 년 사이 4∼5배 증가한 점을 들어 공시지가의 최고 10배가량 요구하고 있고, 만일 사업자측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9일)와 보상설명회(16일)를 무산시킬 계획이어서 판교개발지구 토지보상와 대책마련을 둘러싸고 당분간 마찰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