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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판교지구 이주자 택지 분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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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판교지구 이주자 택지 분양신청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07/01/28 [07:50]

성남판교지구 이주자 택지 분양신청

성남투데이 | 입력 : 2007/01/28 [07:50]
성남시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성남판교지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급대상 토지는 단독의 주택용지 500필지(1순위 464, 2순위 36)로써 필지당 평균면적은 335㎡이며 공급금액은 필지당 평균 6억 5463만원이다.

분양신청은 각 시행자(성남시, 주택공사, 토지공사) 접수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공유자는 전원이 공동으로 분양신청하되 전산 추첨에 필요한 대표자 1인을 지정하고 대표자 선임계를 분양 신청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분양신청은 필지를 지정하지 않고 순위별로 하며 공급토지의 위치 결정은 성남시 및 주공 1순위자는 각자의 관할구역에서 우선 전산추첨으로, 토공 1순위자는 토공 구역 및 성남시, 주공 구역 잔여필지 중에서 전산추첨으로, 2순위자는 관할구역과 무관하게 전체 잔여필지 중에서 전산추첨하는 등의 방식으로 결정하게 된다.

추첨은 다음달 6일 오후 3시에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단에서 실시하고, 당첨자는 오는 3월7일에서 16일까지 각 시행자 사업단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대금 납부 방법은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할부원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4회에 걸쳐 2년간 균등분할 납부하면 된다.

기타 신청서 구비서류 및 자격 요건 등의 문의는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031-729-4471∼4),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단(031-780-9982∼5), 대한주택공사 판교신도시사업단(031-778-0104∼8)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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