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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건설현장 ‘임금체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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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건설현장 ‘임금체불 심각’

임금체불 상시화,고질적 관행...건설노동자 겨울생계 막막
민주노동당·건설노조, 근로기준법 위반 유보임금 해결 촉구

조덕원 | 기사입력 2007/12/11 [06:06]

판교신도시 건설현장 ‘임금체불 심각’

임금체불 상시화,고질적 관행...건설노동자 겨울생계 막막
민주노동당·건설노조, 근로기준법 위반 유보임금 해결 촉구

조덕원 | 입력 : 2007/12/11 [06:06]
건설현장에 만연된 연쇄적 임금체불(유보임금, 속칭 ‘쓰메끼리’)로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 생활고가 가중돼 생활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건설노조가 모든 법적 제도적 대응과 함께 대한주택공사의 무책임 경영에 대한 규탄과 함께 노동조합 차원에서 강력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여서 주공의 대응이 주목된다.
 
▲ 전국건설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은  판교개발지구내에서 연쇄적 임금체불 해결 촉구와 대한주택공사의 무책임 경영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의 연쇄적 임금체불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조덕원

전국건설노동조합은 11일 오전 10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대한주택공사 정문 앞에서 김태범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용한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위원장, 김미희 성남시당위원장, 정형주 전경기도당위원장, 김현경, 최성은 시의원과 토목분과위 조합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연쇄적 임금체불 해결 촉구와 대한주택공사의 무책임 경영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 '유보임금'이란 임금을 제 때 주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것으로 건설현장에서는 아주 오래된 관행이고 하루 일당으로 먹고사는 건설노동자들은 유보임금 때문에 일당을 받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는 동안 여기저기서 빌린 돈 때문에 항상 빚더미 위에 앉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 생활고가 가중돼 생활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건설지부와 민주노동당 김현경·최성은 시의원은 최근 성남 판교 택지지구에서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해 아파트 신축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7개 현장에서 2백여 명 건설 일용직 노동자로부터 연쇄적 임금체불(유보임금) 해결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받아 유보임금 관련 11월 한달 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노동을 제공한 최초 시점에서 평균 30~45일 정도치 임금을 유보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건설현장의 유보임금이 사라지는 날까지 투쟁하겠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덕원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주택공사 발주 현장은 물론 전국 건설현장에 만연돼 있는 유보임금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보임금은 건설현장 임금 지급 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발주처는 원청업체에 1개월 단위로 진척된 작업물량을 기준으로 노무비가 포함된 일체 비용을 공사비용을 지급하고 원청업체는 이 공사비용을 받아 5~10일 정도 지나서야 하청 협력업체에게 각 해당 작업물량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달 또는 두 달 이상 임금이 연쇄적으로 체불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유보임금을 근절하려면 하청 협력업체는 발주처와 원청업체 공사대금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발주처인 대한주택공사는 진척된 공사물량에 상관없이 노무비를 매월 2회 지급해야 한다.
 
▲ 김태범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위원장이 "건설노동자의 뚝심과 자존심을 걸고 유보임금이 사라지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투쟁의결의를 밝히고 있다.    © 조덕원

전국건설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남 판교 택지개발지구 대한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비롯한 모든 건설현장에서 유보임금을 근절시키기 위해 모든 법적 제도적 대응과 노동조합 차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판교 택지개발지구에서 만성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 노동부 고소고발 및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김태범(토목분과위원장)부위원장은 “유보임금은 명확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현장을 쥐고 일해 나갈 주택공사가 방관하고 있어 못된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건설노동자 뚝심과 자존심을 걸고 유보임금이 사라지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김용한 경기도지부장도 “건설노동자가 한 달간 뼈빠지게 일해도 한달 넘게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관행에 주택공사가 방관하고 있는 행위는 범죄행위로 임금은 노동자의 돈이지 사채이자 돈이 아니다”고 주공의 무책임 경영을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도 “유보임금은 주공의 관료주의, 책상머리 행정 편의주의에서 파생되었다”며 “비정규직·파견노동자보다 못한 건설노동자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임금체불을 즉각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노동당 김용한 경기도지부장과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이 각각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조덕원

#. 기사에 덧붙이는 글; 유보임금이란?

제조업 공장이나 여타 일반적 상황에서는 월급을 받는 날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9월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9월말경 고정된 날짜에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오고 있는 ‘임금지급구조’가 있다. 일명 ‘유보임금’이라고도 하고 ‘쓰메끼리임금’이라고도 한다. 9월에 일한 대가를 한 달이 지난 10월에 받는 것이다. 이것이 반복돼 10월분 노임은 11월에, 11월분 임금은 12월에, 이렇게 한 달씩 밀려서 받게 되는 것이다.
 

심한 경우 세 달치씩 밀려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극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은 임금이 제 때 나오지 않아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정된 임금으로 계획된 지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형편이다. 
 
▲ 전문업체에 고용된 A씨(61세)는 8월 9일 일당을 45일이 지난 10월 24일 받을수 있었다     ©조덕원

▲ 민주노동당 김현경, 최성은 의원이 지난 11월 중순 판교개발 지구내 건설현장에서 건설일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유보임금 철폐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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