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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가장한 ‘행정’ 용서받지 못해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 “1공단개발 사업제안서 즉각 반려해야”
1공단개발 자문위원회 시민적 입장의 공익성 원칙 지켜야 한다”

김락중 | 기사입력 2008/08/26 [14:17]

‘합법’ 가장한 ‘행정’ 용서받지 못해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 “1공단개발 사업제안서 즉각 반려해야”
1공단개발 자문위원회 시민적 입장의 공익성 원칙 지켜야 한다”

김락중 | 입력 : 2008/08/26 [14:17]
“프랑스 파리의 자동차공단이 변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트로엥 공원처럼 1공단도 전체가 녹지문화공원으로 되어야 합니다. 사람과 자연, 생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그것은 맛난 식사, 따뜻한 옷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성남시민들에게 숨 쉴 권리, 마음껏 걸어 다닐 권리, 문화를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은 프랑스 파리의 공원을 예로 들면서 1공단 개발과 관련해 열리는 자문위원회가 시민적 입장에서 역할을 하려면 1공단 전체를 공익적 목적의 녹지문화 공원화를 위한 자문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 윤창근 시의원     ©조덕원

윤창근 의원은 26일 오전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27일 오후에 개최하고자 하는 1공단 개발 자문위원회 개최가 개발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한 명분축적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자문위원회 개최의 우려를 표명했다.

윤 의원은 1공단 개발 제안서에 대해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는 개발업자의 제안이 일고의 가치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고 사실상 반려결정을 내렸다”며 “여기서 반려결정은 개발업자의 제안은 시가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1공단 부지를 싹쓸이 매입한 특정 개발업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는 특혜용도변경은 인정할 수 없다는 시민적 요구도 있어 왔다”며 “시민여론수렴 처럼 정작 필요한 사안은 기피하고 이상한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것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업자의 제안서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시 반려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제안서를 반려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며 “적당한 선에서 개발업자와 타협하고 용도변경을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한 뒤 “1공단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가 주도하고 시민과 함께해서 전체를 공익적 목적의 녹지문화 공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27일 오후에 열리는 ‘제1공단 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관련 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시의회에서 자문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적 관점에서 시민여론 수렴을 광범위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는 것은 혹시나, 자문위원회가 개발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한 명분축척용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어느 누구도 성남의 100년 도시계획 역사에 죄인으로 남아서는 안 되고, 혹여 그 누구라도  개발업자들의 전방위로비에 희생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27일 열리는 자문위원회가 시민적 입장에서 역할하려면 1공단 전체를 공익적 목적의 녹지문화공원화 하기 위한 자문회의가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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