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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 사퇴 촉구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상정해야
민주당, 의사일정 파행 책임 김 의장 사퇴 촉구…“의장 불신임안 제출할 것”

김락중 | 기사입력 2009/09/03 [06:38]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 사퇴 촉구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상정해야
민주당, 의사일정 파행 책임 김 의장 사퇴 촉구…“의장 불신임안 제출할 것”

김락중 | 입력 : 2009/09/03 [06:38]
3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164회 임시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이대엽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정되지 못하자, 민주당이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지관근)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열린 임시회에서는 최만식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정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김대진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의원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의안을 제출하면, 회기 중에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섭단체 협의 없이 의안이 접수가 되고 부의안건에 상정이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김대진 의장은 오늘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성남시의회 위상과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의장으로서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헌법에 의해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권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도 ‘의원이 재적위원 5분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의사일정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대진 의장 스스로 의장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아무런 하자 없이 제출된 의안에 대해 정식으로 사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55조 ①항에 의거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김대진 의장은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의원의 고유 의정활동을 방해하였기에 그 사유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관련 안건이라 뜨거운 감자 일 수 있으나, 의장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의안 상정을 촉구했다.

▲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상정을 촉구하는 최만식 의원     ©성남투데이

이에 앞서 최만식 의원은 이날 임시회 개회 이후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성남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청렴도가 최하위권이며, 성남시의 청렴도 꼴찌 그 정점에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이 있다”며 “이 시장은 문제될 것이 없다. 걱정도 팔자라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불행하게도 이 시장 조카며느리가 개입된 서현동 산14번지 사고임지 해제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언급한 이 시장 특혜의혹은 이대엽 시장 조카며느리가 개입된 서현동 산14번지, 아울러 또 다른 이대엽 시장 조카며느리 소유 갈매기살 부지 용도변경, 이대엽 시장 친척이 운영하는 조경업체에 하도급 공사가 유난히 많이 체결되는 유착의혹, 이대엽 시장 친척 관련 분당 율동공원 사계절 썰매장 예정지역 인근 부지 매입 투기의혹, 이대엽 시장 조카 소유 야탑역 역세권 이면도로 건물에 대한 허용용도 확대 특혜의혹 등 성남시가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등이다. 

최 의원은 “감사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시의회가 나서서 지금까지 제기된 이대엽 시장 친인척과 관련된 특혜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고,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며 “성남시의회는 부끄러운 성남을, 특혜의혹 성남공화국을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성남으로 바꿔야 할 책무를 지녔기 때문에 반드시 의안이 상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성남시의회 책무와 헌법정신에 입각해,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정식적으로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는 안건상정을 거쳐 정리가 되어야 한다”며 “안건이 미상정된 것은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이며,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고, 의원의 고유한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의원이 제출한 의안은 굳이 교섭단체간 협의가 필요하지 않는 사항이고,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관련 안건이라 뜨거운 감자 일 수 있으나, 김대진 의장 결재를 거친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건상정은 당연한 것이고 정식 절차에 의한 것이라면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에 대해 성남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렴도시 성남을 만들어 나가자”며 “많은 시민들이 성남시의회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성남시정의 일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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