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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서현동 사고임지 해제는 ‘부당’

감사원, 불법훼손임야 사고임지 다시 지정하고 관련 공무원 징계 요청
성남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 요청해

김락중 | 기사입력 2009/07/14 [04:16]

분당구 서현동 사고임지 해제는 ‘부당’

감사원, 불법훼손임야 사고임지 다시 지정하고 관련 공무원 징계 요청
성남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 요청해

김락중 | 입력 : 2009/07/14 [04:16]
감사원은 성남시의회가 지난 1월 분당구 서현동 산14번지 불법훼손임야 사고임지 해제와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고임지로 다시 지정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최근 성남시의회에 보낸 감사청구사항 처리결과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에서 서현동 산14번지 불법훼손임지를 해제하면서 2007년 10월18일 시행된 성남시 원상복구지침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훼손임지를 해제한 것은 문제가 있어 불법훼손임지로 다시 지정하고 분당구 관련 공무원을 징계토록 요구했다.

▲ 감사원은 성남시의회가 지난 1월 분당구 서현동 산14번지 불법훼손임야 사고임지 해제와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고임지로 다시 지정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성남투데이

또한 성남시에서 ‘불법훼손임지’제도 도입취지와 불법훼손임지 원상복구는 흉고직영 6cm이상 입목으로 하도록 경기도 지시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이 되는 입목축적 조사대상 규격(흉고직경 6cm 이상)을 고려하지 않고 원상복구지침의 식재규격을 흉고직경 4cm로 완화한 것은 산지전용허가를 쉽게 받을 목적으로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불법훼손임지 원상복구방법’의 입목식재규격을 흉고직경 6cm 이상으로 다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008년 성남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내 시유지 임의 동의, 서현동 사고임지 해제 등 부실행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은 ‘분당구 서현동 사고임지 해제’와 관련해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불법 훼손된 임목에 대한 원상복구 방법을 도시계획과에서 원상복구 기준을 흉고직경 8cm로 완화된 기준으로 통보하여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법령위반 등 부실행정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해 감사원 감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은 13일 시정질의를 통해 이 시장 조카며느리가 개입된 분당구서현동 산 14번지 사고임지 해제로 인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것과 과련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하고 “시의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 활동과 미진한 부분은 사법기관에 조사 의뢰를 요청해 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조희동 행정기획국장은 시정질의 답변서를 통해 “시의회 및 언론에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여 감사원 감사와 사법기관의 수사 등 구속력있고 권위있는 기관으로부터 이미 종결된 사항”이라고 답변을 해 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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