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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입 다물라!”

판교 분양가 인상 주범은 누구?

벼리 | 기사입력 2006/08/31 [02:58]

“그 입 다물라!”

판교 분양가 인상 주범은 누구?

벼리 | 입력 : 2006/08/31 [02:58]
지난 3월 1차 분양 당시 ‘판교 분양가 인하’는 전국에 자랑할 만한 이 시장의 ‘대히트상품’(?)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 공천을 앞두고 벌인 장사라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고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공천 받았거든요.

이 히트상품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시기심이 만만치 않아 한나라당도 외면할 수만은 없었죠. 한나라당도 검증 차원에서 지난 4월 5일 성남시장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예비후보자 합동토론회를 통해 이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선거용 아니냐?”

이 시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시민의 마음을 잘 아는 한나라당 시장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정부에 굴하지 않은 것이다. 한나라당의 힘이다.”
 
▲ 택지공급처가 성남시인 B6-1블록. 지난 3월 1차 분양 당시 이 시장의 판교분양가 인하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문제의 연립주택 부지다.     © 성남투데이

시민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목민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게다가 정부에 굴하지 않는 한나라당의 힘이라는 투사적 이미지의 정치적 수사까지! 북 치고 장구 치고! 얼쑤!

요컨대 이 시장은 온갖 교언을 늘어놓으며 판교 분양가 인하가 절대 선거용이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과연 선거용이 아니었을까요? 과연 절대로 선거용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번 8월 2차 판교 분양에선 1차 판교 분양 때와 달리 오히려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해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금액이 자그마치 163억원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2차 분양에 포함된 연립주택의 경우 B3-1블록 47평형과 B6-1블록 48평형은 최고 1억2000만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B3-1블록 47평형의 분양가가 8억2000만원인 반면 B6-1블록 48평형은 9억4200만원이죠. 1평형 차이가 난다고 해도 동일한 내외장재에 같은 테라스 구조인데도 가격차가 너무 나는 것이죠. 오히려 테라스 면적은  B3-1블록이 1.5m 더 넓습니다.

우째 이런 일이!

바로 성남시 때문입니다. 택지조성처가 B3-1블록은 토지공사, B6-1블록은 성남시로 각각 다른데다 매입단가가 B6-1블록이 B3-1블록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B6-1블록은 용적율 65%에 건평단가 921만6천원, B3-1블록은 용적율 80%에 건평단가 830만6000원입니다. 토공이 조성한 블록의 분양가보다 성남시가 조성한 블록의 분양가는 일반연립의 경우 평당 100-300만원, 테라스 주택의 경우 평당 300만원 더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우째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는 주공이 성남시로부터 인수한 B6-1블록이 당초 감정평가 때와 인수 때의 토지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감정평가 때는 ‘대지조성을 완료한 토지’였으나 인수 때는 ‘대지조성을 하지 않은 원형지 상태의 토지’로 결국 163억원의 대지조성비(암반공사비 69억원, 대지조성비 94억원)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데 있습니다.

한 마디로 성남시는 주공에게 B6-1블록을 원형지 상태로 팔아먹고 토지대금은 대지조성비를 포함해서 받아 16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게 된 셈이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분양예정인 시민들(성남시민 30% 이상)에게 전가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성남시는 지난 6월 28일 주공과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요컨대 이번 8월 2차 분양에서 성남시는 시민의 부담을 덜어준 게 아니라 더해주었다는 뜻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한나라당 성남시장이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째 1차 분양 때와는 달리 태도가 돌변했나요? 왜 그런대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심사가 다르다더니, 그런 건가요?

결국 토지공사가 공급한 토지, 성남시가 공급한 토지에 건립되는 연립주택은 분양자 간에 가격 차이로 인한 불평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성남시는 잔뜩 열 받은 주공이 주공·성남시 간 용지매매계약의 법적 효력상의 문제를 들고 나오면 심각한 분쟁을 감수해야 할 판입니다.

이 같은 사정을 사전에 파악안 열린우리당 최만식 의원이 이번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따졌습니다. 초선 의원이 용감했습니다. 지난 28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였습니다.

“왜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지 못할망정 더해 주냐? 그럼 지난 1차 분양 당시 이 시장의 판교 분양가 인하는 선거용이었냐? 왜 행정이 앞뒤가 안 맞냐?”

J모 단장의 답변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지만 근거는 대지 못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답변은 30일 최 의원에게 제출된 문서자료를 통해 나왔습니다. 어디 들어봅시다.

“주공에서 제기하는 분양가격 상승은 고급빌라단지 조성에 의한 원가 상승으로 토지가격은 미미한 사안임.”

그러나 ‘주공에서 제기하는 분양가격 상승은 고급빌라단지 조성에 의한 원가 상승으로’라는 말은 성남시가 꾸며낸 말입니다. 주공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실제 주공이 성남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감정평가 때와 인수 때의 상이한 토지조건을 일치시켜 계약상의 모순을 해소하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것은 대지조성비 163억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서에서 성남시가 말하는 토지가격의 문제죠.

게다가 163억원의 토지가격문제가 미미한 사안이라고요? 애들 껌값인가요? 성남시의 문서자료를 통한 답변은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교언일 뿐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1) 판교신도시에서 토지가격문제는 그 책임의 측면에서 사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공공 영역에 속하는 문제인가요?
2) 2차 분양에서 판교 분양가 상승의 주범은 정부입니까,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입니까? 누구입니까?
3) 1차 분양 때 이 시장의 판교 분양가 인하가 선거용이 아니라는 것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4) 시가 세수 증진을 위해 163억원의 경영수입을 올렸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그 부담은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일까요, 아니면 경악할 만한 일일까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 시장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는 소리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죠. 하긴 한 때 유행했던 말도 문득 생각나는군요.

“그 입 다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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