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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종 부의장 불신임’안 뜨거운 감자
‘이수영의장 불신임’안으로 확산 조짐

열린우리당, 의장의 상정유보 비판거세...책임회피, 직무유기 정치적 책임 물을 예정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2/22 [16:40]

‘박권종 부의장 불신임’안 뜨거운 감자
‘이수영의장 불신임’안으로 확산 조짐

열린우리당, 의장의 상정유보 비판거세...책임회피, 직무유기 정치적 책임 물을 예정

김락중 | 입력 : 2007/02/22 [16:40]
▲ 시청사이전관련 예산안 날치기 통과 이후 의회운영 파행사태에 대해 정치력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이수영 의장과 박권종 부의장.  이들에 대한 불신임안 처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투데이
열린우리당 시의원들이 23일 새해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제142회 임시회에 ‘성남시의회 박권종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성립요건에 대한 이수영 의장의 판단이 애매모호하고 상정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의장의 책임회피와 직무태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거론되고 있어 파문이 일 전망이다.

22일 시의회와 양당 교섭단체에 따르면 시의회는 부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시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발의요건과 형식요건은 적정하지만 성립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불신임안 상정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 검토결과에 따르면 박 부의장이 여수지구와 태평동 부지건은 지난 4대 의회때 행위로 5대 의회는 법적책임이 없고, (지난 해 12월 의회 자료실에서의 정례회 날치기 통과 시) 언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유감표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변호사도 여수지구와 태평동 부지는 성립요건이 안됨으로 불신임안 처리는 불가하며, 언어는 의회의 자치영역으로 사료되나 법령위반으로는 보기어려움으로 징계대상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열린우리당이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의원은 매우 엄격한 도덕성과 합법성을 요구받고 있다할 것이어서 이에 반해 부덕함을 넘어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직무수행 관련성과는 무관한게 의장 또는 부의장이라는 직위에 대한 불신임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의원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

부의장이 지방자치법 제34조 제1항(공익우선의 의미), 제2항(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특히 본회의 진행이라는 부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도중 그러한 위법 행위(시청사 이전관련 예산 등 날치기 통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및 불신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권종 부의장이 여수동 및 태평동 부지 관련 행위가 4대 의회에서 이뤄진 행위이고 부의장의 직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불신임의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거나 본회의 진행도중 발언 및 행위가 불신임의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하는 법률가들 또는 학자들의 견해는 참고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박권종 부의장이 제34조 제1항(공익우선의 의미), 제2항(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특히 본회의 진행 도중의 발언 및 행위는 부의장 직무수행 중 이뤄진 것이 명백한 이상 의장은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여러 의원들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열린우리당과 시의회 사무국의 법률자문 내용이 서로 달라 이수영 의장은 지난 20일 오후 부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 윤창근, 최만식 의원을 의장실에서 만나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내용을 행자부에 질의 한 뒤 상정여부를 결정하자고 했다.

그러나 이수영 의장은 지난 21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 앞으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에 의거 양당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고자 하오니 검토한 뒤 회시바란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양당 교섭단체는 이수영 의장이 부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성립요건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면 될 사안을  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결국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불신임안 상정여부를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양당 교섭단체들은 22일 임시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이수영 의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이미 부의장 불신임안은 성남시회의규칙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에 의거해 이미 발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의장이 상정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과 직무에 해당하는 일이지, 양당 교섭단체가 협의해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답변을 보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측은 “부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이수영 의장은 법적인 판단을 자기가 할 것이 아니라 동료의원들이 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춰 본회의장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는 일이고, 그 결과를 인정 못하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라며 “의장이 불신임안에 대해 먼저 법적인 판단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결국 양당 교섭단체에 책임을 떠 넘기려는 모습은 의장 스스로 직무를 유기, 해태하는 것이고 결국 의장까지 불신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측도 “의원들이 발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의장이 협의해서 발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의원들이 형식적인 요건을 거쳐 발의한 안건을 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양당 교섭단체에게 책임을 떠 넘기려는 것은 협의대상도 되지 않을뿐더러 의장의 책임회피이고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박권종 부의장 불신임안 상정여부는 새해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23일 임시회에서 시청사이전, 시립병원 설립문제와 함께 뜨거운 감자로 부상될 전망이며, 박권종 부의장 불신임안 상정여부에 따라 이수영 의장도 불신의 대상이 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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