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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통합은 간데없고 관권 개입만 나부껴

불법 현수막, 주민투표법 위반등으로 탈법 통합 추진하는 성남시

오인호 | 기사입력 2009/10/19 [16:38]

자율 통합은 간데없고 관권 개입만 나부껴

불법 현수막, 주민투표법 위반등으로 탈법 통합 추진하는 성남시

오인호 | 입력 : 2009/10/19 [16:38]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행정통합의 의지가 표명된 이후로 이대엽 성남시장은 하남시장과 통합시를 발표하고 누군가에게 자신이 배를 갈아탔음을 분명히했다. 그후 자율통합 원칙은 온데간데 없고 성남시 전역에는 통합에 찬성하는 현수막이 일제히 나부꼈다. 이 현수막의 정체는 제165차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서 그 실체가 밝혀졌다. 
 
▲ 관변단체에서 서현동에 내건 통합시를 찬성하는 현수막     © 성남투데이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은 지난 14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행안부 지침을 따르기 위해 플랜카드를 3개씩 달도록 문구까지 정해서 지시했다"고 정종삼의원 질의에 대답하였다. 같은날 아시아뉴스통신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희망근로를 동원하여 통합시 유인물이 전봇대 등에 부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희망근로를 동원하여 통합시 홍보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주무부서장이 인정하였다.  
 
급기야 지난 19일에 있었던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분당구와 수정구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 청취에서 정종삼의원은 "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현수막이 공공의 목적이라도 불법적인 위치에 게시하면 불법이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회, 통반장 등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하면서 "희망근로를 받는 주민들에게 통합시에 관한 홍보가 이루어진 것은 적법한 것인가?" 하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날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시 집행부는 다음날인 20일에 보고하기로 했다. 10월 20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오후 속개된 보고에서 수정구청장은 "불법응 인정하고 모두 철거 하겠다"고 밝혔고 분당구청장과 중원구청장은 "불법 여부를 행안부에 문의하고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오는 23일(금) 오전 9시반에 행정기획위원회를 속개하여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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