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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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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성남권 통합시 추진으로 고심하는 한나라당 성남시의원들
“통합추진 당론은 아니나, 의원들 자율적 발의는 막지 않을 것”(?)

김태진 | 기사입력 2009/12/09 [14:29]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성남권 통합시 추진으로 고심하는 한나라당 성남시의원들
“통합추진 당론은 아니나, 의원들 자율적 발의는 막지 않을 것”(?)

김태진 | 입력 : 2009/12/09 [14:29]
▲ 한나라당 성남시의원협의회 긴급 의원총회 이후 의총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권종 대표.     © 성남투데이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관권 강제 졸속통합이라는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분당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의 표심을 의식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통합시 처리가 ‘鷄肋(계륵)’과 같은 존재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일단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기로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에는 의안으로 상정해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당론은 아니지만 의원들 연서를 통한 자율적인 발의는 막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통합시 추진을 처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성남시의원협의회(대표 박권종)는 9일 오후 당 대표실에서 비공개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총회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권종 대표는 “통합 문제는 주민투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고, 당론으로 결정해서 처리하지는 않기로 했다”며 “이번 정례회 회기에는 통합시 처리문제에 대해 의사일정을 협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시의회 다수당으로서 안건 상정을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나, 당론이 아닌 의원이 자율적으로 발의로 상정을 하는 것은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여론을 의식해 행안부의 지방의회 처리요청에 대해 고심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 누가 앞장서서 발의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또한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부분은 “통합시 추진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집행부와 의회에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 “현 집행부 체제에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 일부 의원은 ‘한나라당이 당론은 아니지만 의원들 자율적인 발의로 상정하는 것은 막지는 않을 것’이라는 방침에 대해 “기습적으로 통합시 처리문제를 상정할 수 도 있다”는 우려에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대엽 시장은 이미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통합시 문제를 의회로 넘김으로서 살짝 비껴갔고, 한나라당 의원들 경우에도 국회의원들이 요구하지 않는 한 먼저 나서서 발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만일 단독처리의 조짐이 보인다면 점거농성과 단식 등 사력을 다해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졸속통합 저지시민대책위 관계자는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가 본회의 발언을 통해 통합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바꿔 조건부 통합 추진 의결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듯이, 이번에도 회기 중에 당론으로 처리를 하지 않겠다면서도 의원들 자율적인 발의는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공당의 책임있는 대표로서의 처신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나라당이 시의회 다수 여당으로 좀 더 책임있는 자세로 통합시 문제를 신중히 접근하고 시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진지하고 주민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만일 통합시 문제를 의원들 자율적인 발의로 면죄부를 사 강행처리한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열리고 있는 성남시의회 166회 정례회 회기는 오는 21일 까지며, 이번 회기가 끝나면 연간 회기 일수 100일 중 97일을 사용해 3일간의 여유 유 의사일정이 남아있어 향후 시의회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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