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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김상곤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교과부 “징계의결의무·직무이행명령 이행 않아 고발조치”주장
교육청 “과연 ‘직무유기’이며, 고발당할 사안인지 의심스럽다”유감 표명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09/12/10 [14:39]

교과부, 김상곤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교과부 “징계의결의무·직무이행명령 이행 않아 고발조치”주장
교육청 “과연 ‘직무유기’이며, 고발당할 사안인지 의심스럽다”유감 표명

성남투데이 | 입력 : 2009/12/10 [14:39]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 장관 안병만)가 10일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아래 도교육청)의 김상곤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해 파문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즉각 논평을 내어 “우려와 걱정이 현실로 드러났다”면서 “교과부가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해 고발조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교과부가 현직 교유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11월1일 담화문을 통해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성남투데이

교과부 “법치주의 근간 흔들고 국가교육행정 질서 훼손, 공직사회 기강 위협”
 
교과부는 “스스로 ‘법령 준수’를 선서하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 준수’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지방교육행정 수장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법령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교육감의 권한은 법령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행사돼야지 직접 선출되었다는 핑계로 법령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까지 용납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검찰의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요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사법부 최종 판단 이후’로 징계 유보 방침을 발표해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위반했다”고 단언했다.
 
또한 김 교육감이 내린 ‘사법부 최종 판단까지 징계 유보’ 결정에 대해 교과부는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개인적 소신을 구현하려는 행위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교육행정 질서를 훼손하며, 공직사회의 기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을 거듭 요구한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도 이행치 않고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취소소송 제기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 교과부는 “이러한 대응은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교사의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적극적 의사표현과 같은 것”이라고 편치 않았던 속내도 털어놨다.
 
사건의 파장을 염려한 듯 교과부는 “공무원인 경기교육감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될 수밖에 없는 사태를 스스로 초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경기도 주민과 국민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도교육청 “사법부 최종 판단까지 징계 유보는 민주주의, 헌법정신에 기초한 판단”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며 “이는 공무원과 교사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기본에 기초한 판단”이라고 기존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징계유보결정에 대해 도교육청은 또한 “헌법적 가치와 법률에 대한 판단이 상충될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민주사회 분권의 기본정신이자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라면서 “법률적 판단에 앞서 징계가 강행될 경우, 일선 교육현장에서 다시 한 번 소용돌이치게 될 갈등과 반목이 지금의 공교육현실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와 고뇌도 반영했다”고 적극 해명했다.
 
교과부가 김 교육감에 징계유보에 대해 ‘직무유기’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행위’라는 식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펴기도 했으나 도교육청의 논평엔 비장함이 묻어났다.
 
도교육청은 “우리의 이러한 일반적 ‘판단과 우려’가 과연 ‘직무유기’이며, 검찰에 고발당해야 하는 사안인지 의심스럽다”면서 “교과부가 ‘징계유보’ 결정을, 단순히 ‘개인적 소신을 구현하려는 행위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교육행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한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담아 온 고귀한 정신과 실천을 반영하지 못한 판단과 결정”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도교육감이 헌법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와 헌법정신에 기초해야 한다”면서 “그 직무의 내용에는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수행하지 말아야 하는 일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공교육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 인식하며 흔들림 없이 최선 다해 직무수행할 것”
 
끝으로 도교육청은 “과연 무엇이 ‘교육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일인지, 정의로운 법정신을 구현하는 법원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무거운 지성과 책임감으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교육이 우리의 미래라는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공교육에 거는 도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깊이 인식하면서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에서 징계 요구를 받은 경기지역 교사는 정진후 위원장을 포함한 중앙집행위원 9명과 박효진 지부장을 비롯한 경기지역 간부 6명 등 모두 15명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10월 2일 경기지부 간부 6명 중 박 지부장은 불구속 기소로, 이순열 수석부지부장을 비롯한 5명은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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