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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부동의 예산통과는 불법 행위”

경기도교육청, 도의회에 ‘무상급식 확대 예산안’ 재의 요구서 제출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09/12/30 [06:56]

“교육감 부동의 예산통과는 불법 행위”

경기도교육청, 도의회에 ‘무상급식 확대 예산안’ 재의 요구서 제출

성남투데이 | 입력 : 2009/12/30 [06:56]
경기도교육청이 29일 경기도의회에 2010년도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전원에게 제공할 무상급식 확대 예산안을 다시 의결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삭감하고 교육감의 부동의를 무시한 채 한나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학교급식경비 수정예산안’(수정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 경기도교육청이 29일 경기도의회에 2010년도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전원에게 제공할 무상급식 확대 예산안을 다시 의결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성남투데이

앞서 도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때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예산 276억원을 삭감한 뒤, 차상위계층 150%까지 중식지원하자며 366억원을 편성해 김상곤 교육감이 부동의했음에도 표결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 같은 수정 예산안 처리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도의회가 교육감의 동의 없이 도교육청의 정책적취지에서 벗어나 예산의 삭감 차원을 넘어 사업예산까지 변경해 수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 월권이라는 판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가 처리한 중식 예산안은 무상급식의 근본취지에 어긋나고 학생들에게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어 비교육적이며  급식업무를 불필요하게 가중시키 안이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치적 판단에 따라 헌법정신과 기본적 법률절차조차 무시한 채 불법 의결돼 재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도의회에선 부족한 교육예산 때문에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더니 오히려 도교육청이 계상한 650억 보다 무려 90억원이 늘어난 740억으로 증액편성 의결했다”면서 “반드시 재의를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무상급식방안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수정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한나라당 소속의 진종설 도의회 의장을 조만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고영인 도의원(민주당 대변인)은 30일 “한나라당은 사실 떳떳한 무상급식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없으면서 비판여론 모면용으로 동정적 차별급식을 내놓고 있다”면서 “오늘 오후에 모여 최종 법률 검토를 한 뒤, 결정되며 곧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경기도 교육감의 교육파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임명’ 문제와 관련 고 의원은 “한나라당은 특위 위원을 17대 3으로 구성하자고 하는데 이건 우리더러 들러리나 서라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5대 5 동수로 위원을 구성하지 않는 한 무당하게 김 교육감을 압박하고 탄압하는 행태에 맞서 강력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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