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성남시 통합문제를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과는 달리 성남지역 소속 한나라당 도의원들 대다수는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의견제시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반면, 장정은 도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도의회는 지난 2009년도 1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성남ㆍ하남ㆍ광주시 행정구역통합안에 대해 지방의회에 의견제시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안을 본회의 표결로 결정했다. 이날 도의회는 행정구역 통합안 의견제시안을 통해 “현재 정부의 행정구역통합 추진과정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고 그로 인한 갈등과 분열ㆍ혼란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존재가 걸린 문제를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결정을 한다면 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와 통합 시의 명칭, 청사유치 등에서도 주민 간의 갈등이 증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확실하게 이행했다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실시가 바람직할 것”이라며 “도의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이미 행정구역통합 절차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 결정할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성남ㆍ하남ㆍ광주 3개 시의 행정구역통합에 대하여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결정하도록 요구해야 된다고 판단했다”고 주민투표 실시방침을 거듭 촉구했다. 이 같은 도의회의 방침결정은 성남ㆍ하남ㆍ광주시의 행정구역통합은 해당지역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서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도의회는 “그동안 행정구역통합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발표가 있을 때마다 행정구역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회의 일관적인 입장이었다”며 “3개 시 해당지역의 화합과 안정을 위하여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실시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경정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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