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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행정구역 통합 의결 하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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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행정구역 통합 의결 하자 많다”

성남시의회 야3당, 통합시 찬성 의결 당일 날치기 강행 CCTV 공개
한나라당 의원 거수 표결 ‘불확실’…김대진 의장, 가결 선포도 논란

오인호 | 기사입력 2010/01/25 [04:21]

“성남 행정구역 통합 의결 하자 많다”

성남시의회 야3당, 통합시 찬성 의결 당일 날치기 강행 CCTV 공개
한나라당 의원 거수 표결 ‘불확실’…김대진 의장, 가결 선포도 논란

오인호 | 입력 : 2010/01/25 [04:21]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지난 22일 새벽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시의원들 주도로 강행 날치기 처리되는 과정에서 김대진 의장이 의장석이 아닌 의사팀장 석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표결 및 산회를 선포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특히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야3당 의원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표결이 이루어져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한 것으로 포함해 가결을 선포한 사실도 드러났다.  

▲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야3당 의원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표결이 이루어져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한 것으로 포함해 가결을 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표결과정에서 거수표결을 하지 않은 한나라당 시의원들.....     © 성남투데이

이 같은 장면은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를 비롯해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이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안 처리과정을 촬영한 시의회 본회의장 내 CCTV 자료를 공개하면서 확인됐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22일 새벽 당시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지방의회 의견청취안을 날치기로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수 표결시 찬성의원 정족수 부족으로 통합안은 부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개한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한나라당 시의원들 대부분은 야당 의원들과 대치중이어서 의사일정 변경안이 거수표결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진 의장이 가결된 것으로 보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를 비롯해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이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안 처리과정을 촬영한 시의회 본회의장 내 CCTV 자료를 공개했다.     © 성남투데이

당초 22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한 본회의 일정을 21일 자정으로 변경하는 의사일정변경안 자체가 거수로 표결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거수되지 않아 부결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시 의견청취안도 비슷한 상황으로 일부 의원들만이 거수로 찬성의사를 밝혔을 뿐, 야3당 시의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남용삼, 정용한, 이재호, 이영희, 이형만, 최윤길 남상욱 의원 등은 거수표결을 하지 못해 과반수 미달로 사실상 부결되었다는 것이 야3당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당시 본회의를 진행한 김대진 의장이 의장석이 아닌 의장을 보좌하는 자리인 의사팀장석 인근 계단에서 회의를 진행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표결의 선포 조항을 위배했다.  
 
▲ 동영상 촬영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국민참여당 김시중 의원.     © 성남투데이

지방자치법 제64조 2 에 따르면 본회의 안건 처리는 의장석에서 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본회의에서 김대진의장은 의장석이 아닌 의사팀장 자리에서 그것도 계단에서 의사봉을 두들겼음이 동영상을 통해 입증되어 효력이 발생할 지 여부가 향후 법적인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이어 광주시와 하남시의회는 이번 통합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찬성을 의결했으나 주시하다시피 경기도의회에서 전원 주민투표를 의결했고, 성남시의회의 경우 이번 동영상 공개에서 드러났듯이 그 결과가 불확실하고 아직 불투명한 상태여서 통합시의견이 모두 찬성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통합관련 4곳의 지방의회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므로 행정안전부의 통합법안 추진은 정당성을 상실했고, 행안부가 이를 모두 찬성으로 본다면 행안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 당시 표결 과정에서 야당 시의원들과 몸싸움 등 실랑이를 벌이느라 거수표결을 하지 않은 한나라당 시의원들.....     © 성남투데이

이들은 또 “성남시의회가 불법날치기한 행정안전부 요청 성남시의회 의견안은 행정안전부 요청시한을 넘긴 문건에 의한 통합의결인 바 ‘시효만료’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가 작년에 시의회에 요청한 통합시의견 청취의 시효가 행안부가 시의회에 보낸 서류에서 12월 24일로 명백히 나타낸 바가 있어 이를 지금 처리한 것은 만료 시일을 무려 28일이나 경과하여 실효성이 상실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성남시의회 야3당은 이러한 4가지 근거를 이유로 해서 조만간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등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 된다.
 
▲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야3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으나, 김대진 의장의 지시로 의회 사뭄국 관계자가 본회의장을 개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 성남투데이

또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법안이 상정되어 법사위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야만 통합시 추진이 가능한 것을 감안할 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통합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지도 의문이다.

민주당 지관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22일 새벽에 자행한 본회의장 날치기 강행처리 과정이 담긴 동영상 자료에서도 드러났듯이 표결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많아 오는 26일 자문변호사를 통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시 무력에 의한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시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당의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공무원과 청원경찰 등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혀 통합시 추진을 둘러싼 시의회 공방은 법적 공방으로도 이어져 추진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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