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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설치법 입법예고

오는 29일 까지 단체 및 개인의견 접수 후 최종안 확정키로

김태진 | 기사입력 2010/01/27 [06:01]

행안부,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설치법 입법예고

오는 29일 까지 단체 및 개인의견 접수 후 최종안 확정키로

김태진 | 입력 : 2010/01/27 [06:01]
▲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     ©성남투데이
행정안전부는 27일 성남시와 광주시, 하남시를 폐지하고 가칭 ‘성남광주하남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수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생활ㆍ경제권이 동일한 경기도 성남시, 광주시 및 하남시의 시의회가 각각 통합 찬성을 의결함에 따라 새로운 ‘성남광주하남시’를 설치하고자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중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이다.
 
행안부는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의 통합 방침에 따라 지난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수정하면서 통합 및 특례 대상에 ‘성남광주하남시’를 추가한 것이다. 

행정구역은 통합되는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일원으로 하기로 하고 새로 설치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성남광주하남시’로 하되, 3개 시 간에 명칭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면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반영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동일한 생활·경제권인 성남, 광주, 하남시 3개 시가 통합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 지역발전 촉진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일부 수정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이유 등 조항별 의견을 접수받은 뒤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의 입법예고 강행과 달리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지난 22일 새벽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시의원들 주도로 강행 날치기 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에 대해 성남시의회 야3당은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등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 된다.
 
이와 별도로 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원회는 행안부의 입법예공에 대해 졸속관권 강제통합추진의 문제점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생한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불법 날치기 강행처리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입법예고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27일 정오께 국회 정론관에서 정책의총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성남ㆍ하남ㆍ광주시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각 지방의회 처리과정이 비민주적이어서 자율통합 정신에 배치된다”며 “정부에 의한 강제통합ㆍ졸속통합이고,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적 접근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혀 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 행정안전부는 27일 성남시와 광주시, 하남시를 폐지하고 가칭 ‘성남광주하남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수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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