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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성남시장 ‘안하무인격 행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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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성남시장 ‘안하무인격 행정’ 여전

성남시 ‘통합시 실무지원단’구성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오는 17일 임시회 개회…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격론 예상

김락중 | 기사입력 2010/02/01 [01:01]

이대엽 성남시장 ‘안하무인격 행정’ 여전

성남시 ‘통합시 실무지원단’구성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오는 17일 임시회 개회…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격론 예상

김락중 | 입력 : 2010/02/01 [01:01]
민선4기 이대엽 성남시장이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추진과 관련한 당초 주민투표 약속을 뒤집고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단독 날치기 강행처리 이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남권 통합문제가 주민들 의사와는 상관없이 안하무인격으로 흘러가고 있다. 

성남시의회에서 지난 22일 새벽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단독 날치기 강행처리에 대한 민주당 등 야3당의 효력정치가처분 신청 등 법적 무효소송과 함께 국회에서 통합시 추진 관련 법률이 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시가 지난 29일 ‘통합시 실무지원단’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성남시가 행정구역 통합시 추진을 위한 실무지원단을 구성하기 위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29일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 성남투데이


이러한 성남시의 일방적인 안하무인격 행정행위는 이대엽 성남시장이 22일 새벽 성남시의회에서 한나라당 시의원들만으로 날치기 강행처리를 한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담화문 발표를 통해 ‘벅찬 감동을 느낀다’고 발표를 하더니만, 최근 통합시 초대시장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는 발언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성남시가 입고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성남·광주·하남 3개시의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안전부 통합준비 기구설치 지침’에 따라 통합시 출범 행정지원을 위한 ‘통합시 실무지원단’기구를 설치한다.

통합시 실무지원단은 통합준비위원회 및 출범추진단을 지원하고 통합개청식 행사 및 경축행사 추진, 통합준비 관련 주민홍보, 통합시 기구 정원조정, 통합시 인사운영 기준마련 및 인사계획(안)조정, 관련 자치법규 정비, 행정예규 제정, 예산편성 및 재정관련 총괄, 재산 인수인계 준비(채권 포함) 등 통합시 추진관련 전반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통합시 실무지원단은 서기관급(4급) 단장을 포함해 5급 사무관 2명, 팀장(6급) 4명 등 총 7명 한시정원으로 1년간 운영을 할 예정이다.

성남시 조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권모 과장은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하면서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관련 조례안에 대한 업무보고와 함께 원만한 업무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남시의 이 같은 입법예고는 성남권 통합추진안에 대한 성남시의회 의결과정에서 발생한 날치기 강행 불법 동영상 자료가 공개되면서 법적 논란이 일고 있고 이에 대한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등 야3당이 무효소송 및 가처분 신청제기 등을 고려하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법률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비롯해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남시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안 개정을 입법예고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시가 민원인을 응대하면서 행정행위를 위해서는 상위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 성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내용가운데 통합시 추진을 위한 실무지원단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 성남투데이

또한 성남시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통상 입법예고 기간을 2주에서 20일 정도 하는 것과 달리 이번 통합시 실무지원단 구성 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은 1월29일부터 2월1일까지 4일간(주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이틀에 불과)으로 마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듯이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은 “지난주에 성남시 담당 과장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아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논의도 되기 전에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인 만큼 오는 17일 열리는 시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종삼 의원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불법 날치기 통과를 시킨 통합추진안에 대해 법적인 논란이 일고 있고 국회에서 해당 관련 법률안이 통과는 둘째 치고 논의도 되기 이전에 과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도 “통합시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합시 강행을 추진하는 이 시장과 성남시의 횡포가 여전하다”며 “통합안 의결과정의 법적인 논란, 국회에서의 법률안 미통과, 입법예고 기간도 짧은 문제 등 과연 성남시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날치기원천무효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금 현재 불법날치기 소송중이고 국회 통합 입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있는데 무슨 통합 준비단 발족이냐”며 “통합시 준비단의 주요업무 분장내역이 주민홍보와 통합시 개청식 준비라니 김칫국을 마셔도 어느 정도껏이지,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담당 권모 과장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맞추다 보니 불가피 한 측면이 있었다”며 “입법예고 기간이 짧은 것은 인정하지만, 통합시 실무지원단은 공무원 내부의 조직운영 문제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 같다”며 다소 궁색한 해명을 늘어놓았다.

이와 달리 성남시는 29일 입법예고를 하면서 “성남시 행정기구 정원 관련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민의 수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단편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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