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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권 행정구역 통합 의결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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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권 행정구역 통합 의결 무효소송 제기

성남시의회 야3당, 1일 성남지원에 ‘통합안 의결 무효소송’ 제기
“관권졸속통합 법안 국회논의 중단”…“주민투표로 통합 결정해야”

오인호 | 기사입력 2010/02/01 [09:40]

성남권 행정구역 통합 의결 무효소송 제기

성남시의회 야3당, 1일 성남지원에 ‘통합안 의결 무효소송’ 제기
“관권졸속통합 법안 국회논의 중단”…“주민투표로 통합 결정해야”

오인호 | 입력 : 2010/02/01 [09:40]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추진에 대한 성남시의회 의결에 대해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은 1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행정구역 통합 의회 의견안 의결 무효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은 1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행정구역 통합 의회 의견안 의결 무효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 성남투데이


이들 야3당은 지난 달 22일 새벽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처리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성남권 행정구역 통합 의견제시안을 처리했다며 ‘불법날치기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야3당이 성남지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고희영 의원 등 14명은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위반으로 의결정족수 미달,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위반으로 가결 선포시 의장석 이탈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위반, 행안부 요청시한을 넘긴 ‘시효만료’의결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시의회 통합안 의결이 졸속처리 되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의 기본원리조차 준수하지 아니한 채, 온갖 탈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므로 처음부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졸속입법을 통한 국회의 행정구역통합 논의를 중지시키고, 주민투표 등 정당한 방법에 의해 행정구역 통합안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구역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절차위반이며,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이 사건 행정구역통합을 졸속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대한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소송 제기 취지를 밝혔다.

▲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야3당 시의원들....     © 성남투데이

이들은 “시의회 야3당의 법적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성남시민의 79% 요구하는 주민투표 실시라는 민의를 국회는 반영해 수렴해야 한다”며 “통합안과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논의는 또 다른 불법을 양산 할 수 있으므로 중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시의회 야3당 법무담당인 국민참여당 김시중 의원은 “이번 가처분은 통상 2주 안에 처리되는데 물론 사안에 따라서 몇 달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달 22일 새벽에 야당의 의장석 점거 등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한나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강행해 통합안 의결을 찬성하는 것으로 날치기 통과를 시켜 위법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민주당 중앙당도 최근 정책 의총을 열어 성남시의회의 통합 의결 절차상 문제가 많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1일부터 열린 임시국회의 처리과정도 불투명하다.

또한 이들 야3당의 통합 의결 무효 확인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이 물 건너가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어 법원의 판결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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