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선거 2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4·11총선 D-13】 일반 유권자도 29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SNS 통한 선거운동 할 수 있어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9대 국회의원 선거를 13일 남겨둔 29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선거일 하루 전일인 4월 10일까지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00명의 선량을 뽑는 이번 총선에는 전국 246곳의 선거구에서 920명의 후보가 13일간의 열전을 펼친다. 유권자는 4021만3482명으로 사상 처음 4000만 명을 넘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와 일반유권자들은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사람)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세대별로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또한, 후보자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법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에게 허용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시설물, 인쇄물을 설치·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4월 나들이철을 맞아 각종 체육행사·산악동호회 모임은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한 목적을 가진다면 개최가 가능하지만,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단합대회,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금지된다. 4·11총선 투표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는 단순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허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선거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선거의 부재자투표는 오는 2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이 완료되며 다음달 5일과 6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재자투표가 이뤄진다. 재외국민 투표는 28일 뉴질랜드 대사관 오클랜드 분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6일간 107개국 158개 투표소에서 12만 357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역에 따라 투표기간은 4~5일인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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