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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타운 조성은 시민적 합의가 선행"

재개발범대위,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공람 의견서에 밝혀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11/08 [18:59]

"행정타운 조성은 시민적 합의가 선행"

재개발범대위,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공람 의견서에 밝혀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11/08 [18:59]
최근 성남시가 발표한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성남지역사회의 충분한 공론화는 물론 시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되었다"며 시민단체가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나섰다.  
▲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행정타운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시에 제출하고 있는 성남시재개발범대위 주일성 공동대표     ©우리뉴스

성남시 재개발 및 서울공항 문제해결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신영수)는 8일 성남시에 제출한 주민공람 의견서를 통해 "여수동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수정중원구의 도심공동화현상의 초래는 물론 모란민속시장 상인, 분당구 야탑동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심히 우려된다"며 "반드시 대책을 마련한 다음, 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개발범대위는 또 "주민공람이 단순한 도면 및 사업개요 검토 자료의 열람뿐"이라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지난 9월 제출한 '성남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사전환경성 검토서'와 이 사업과 관련한 성남시와 주공 사이에 맺은 협약서, 건설교통부와 성남시 사이에 오간 공문 등 관련자료 전부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특히 재개발범대위는 50억원 이상인 청사, 시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은 사전에 의무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을 들어 "성남시는 시청 이전 및 행정타운 조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개발범대위는 "성남시는 이 사업이 성남지역사회의 미래에 미칠 중대한 영향을 감안해, 시청 이전 및 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한 시민적 공론화와 지역사회의 합의를 도출하는 일을 선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재개발범대위는 이에 "여수동 지역은 수정․중원구와 분당구 사이의 공간적 이원화를 극복하기 위해 관 중심의 행정타운 조성보다는 문화예술, 생활체육, 광장, 휴게, 상업 기능의 효율적 배치를 통한 주민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범대위는 "모란민속시장, 여수동 연꽃축제지역 및 갈매기살 음식촌지역은 성남지역의 소중한 문화․관광자산"이라며 "성남시는 이들 문화관광자원의 보존 및 활성화 대책 마련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개발범대위는 "현재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이 이주단지를 전제로 한 순환정비방식 공공재개발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약 2만여 가구 규모의 이주단지가 필요하나 그 절대량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지역에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이주단지를 반드시 추가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수동 주민대표들은 8일 4백7명의 주민 및 토지주에게 서명받은 '행정타운 반대 의견서'를 시에 제출하고 "행정타운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행정타운 추진을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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