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3기 이대엽 시장의 주요시책사업으로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수동 행정타운 조성문제가 중앙 공중파를 타는 등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성남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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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동 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청취하는 도시건설위 위원들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21일 오전 도시주택국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행정타운 위한 특별법?'이라는 주제로 여수동 행정타운 조성문제를 보도한 KBS 1TV의 시사프로그램인 '취재파일 4321'을 거론하며 시집행부의 의견과 대책을 물었다.
이날 도시주택국 유규영 국장은 "'취재파일 4321'의 보도내용은 크게 공람공고 이후 건축허가건과 그린벨트 상 행정타운 건설건"이라며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공표할 수 없었고, 건교부에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도록 지시한 바 있으나 제재하기가 힘들었다"고 해명했다.
유 국장은 또 "건교부가 당초 행정타운 예정부지는 '환상형 그린벨트로 묶여 조성 시 단절된다'며 반대해 시민화합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도 매입해야 하기에 예산낭비는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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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동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시 집행부의일방적인 추진을 비판하고 있는 김유석 의원. © 성남투데이 |
그러나 김유석(중동)의원은 "시청사 이전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조성사업으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공람공고를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느냐"며 "지난해 주택공사와 조성사업 합의서 이후 공람공고 및 의원설명회도 없었던 시집행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 또 "여수동 행정타운 조성계획 이후 건축허가를 보듯이 알 사람은 알았다"며 "적어도 조성계획 이전 시의회와 사전협의는 있었어야 했다"고 시집행부의 '시의회 무시성(?)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 국장은 "행정타운 조성계획은 지난 해 5월 시의회에 보고했고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이 입법화 한 작년 7월 이후에 추진한 사항"이라며 "사전 공표는 상당히 혼선의 우려가 있어 공람공고와 관련해 작년 10월 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유 국장의 발언에 김 의원은 다시 "지난 14일 의원총회 시 행정타운 용역발표를 하지 못한 이유가 시의 생각대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느냐"며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고 행정의 혼란만 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한편 20일 밤 방송된 '취재파일 4321'은 성남시가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근거로 제시한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보면 "행정타운을 주택단지의 기반시설이라 보기에는 어렵다"고 여수동 행정타운 조성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택지개발촉진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도 "공공시설 용지는 당해 사업지구의 주거생활 편익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나, 거주자 생활복리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국민임대주택특별법과 관련이 없는 시청 등 행정타운은 건설할 수 없다는 게 법률전문가의 시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