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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을 걸고 막겠다더니...˝시민을 우롱하는 이대엽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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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을 걸고 막겠다더니..."
시민을 우롱하는 이대엽 시장

[독자기고]이재명 성남연대 운영위원장...구미동 도로 접속 분쟁의 진실

이재명 | 기사입력 2004/12/09 [01:56]

"시장직을 걸고 막겠다더니..."
시민을 우롱하는 이대엽 시장

[독자기고]이재명 성남연대 운영위원장...구미동 도로 접속 분쟁의 진실

이재명 | 입력 : 2004/12/09 [01:56]
▲이재명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성남투데이
구미동 도로접속반대는 지역이기주의인가?

 
광역교통망도 없이 한 용인 막개발로 분당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용인개발에 따른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은 의당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확보에 투입돼야 한다. 그런데 개발이익은 취하되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려는 개발주체 때문에 용인시민들은 교통난에 시달리게 되고, 급기야 분당의 마을도로에 고속화도로 접속이라는무리한 시도를 했고 분당주민들은 이를 거부하다 결국 주민들끼리 충돌하게 되었다. 교통난에 시달리는 용인주민들이 임기응변으로 도로접속을 바라는 것은 당연하고, 개발주체들의 이기심에 자신의 안락한 주거환경을 뺏기지 않으려는 분당주민들의 투쟁도 집단이기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막개발을 부추긴 경기도와 정부, 이익은 취하되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려는 토지공사등 개발주체들이 비난받아야 하는 것이다.
 
도로접속 불법인가, 합법인가?
 
상식적으로 불법을 저지하는 것은 정당하고, 합법행위를 막는 것은 불법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로접속이 합법인지, 접속저지가 합법인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칼을 들고라도” “불법”도로접속을 막겠다고 공언하고, 성남시는 “불법도로 접속” 비난 성명서를 내고 있는 한편으로, 현장에서는 경찰의 보호아래 토지공사가 주민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도로접속을 강행한다. 접속강행과 접속저지중 어느 한쪽은 분명히 불법일 것인데, 성남시와 토지공사 용인시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니 주민들로서는 헷갈릴 따름이다.
 
답은 간단하다. 자치단체 간에 도로를 연결하려면 자치단체 상호간에 협의가 되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도로를 연결할 수 없다. 성남시가 도로 접속에 반대한 2004. 8. 9. 까지 도로접속은 불법이었고 “불법”인 도로접속을 막는 것은 정당했다. 그런데 이날 성남시가 도로접속여부를 건설부 중재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건설부가 9. 16. 접속을 결정한 때부터 도로 접속은 합법으로, 접속저지는 불법으로 180도 변한 것이다. 이날부터 주민들은 ‘합법적인 도로접속공사를 막는 불법행위자’들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경기도의 공사강행 입장이 담긴 공문이 발송되자 한국토지공사가 경찰의 호위아래 용역직원을 동원해 구미동-죽전도로 연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시민들을 우롱하는 이대엽 시장
 
도로접속문제를 건교부 중재에 따르기로 합의함으로써 건교부의 결정에 따라 도로접속을 합법화하고 주민들의 저지활동을 불법으로 만든 것은 이대엽 성남시장이다. 행정 책임자로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시장이 합의사실을 숨긴 채 수만명의 시민들에게 여전히 도로 접속이 불법이라고 호도하며 무책임하게 주민들을 불법행위자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손으로 시민들의 물리적 저지활동을 불법으로 만든 후에도 이 시장은 여전히 도로 접속이 불법이라며 “시장직을 걸고”, 또는 “칼을 들고라도” 도로 접속을 막겠다고 공언했고, 주민들은 이에 고무되어 “시장님 힘내세요”라는 플래카드를 내걸며 공사를 방해하다가 결국 수십명이 입건되고 수십억원의 가압류를 당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지금도 이 시장은 “불법”도로 접속 규탄성명을 내고, 울분을 참을 수 없다는 ‘쇼’를 하고 있다.
 
물리력 사용이 허용된 유일한 영역이 국가이며, 도로 접속이 불법이라면 성남시는 공권력을 동원해 막으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이 시장은 도로 접속이 불법이라는 거짓성명서를 내면서 100만 성남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 시장이 자기 말대로 도로접속공사나 경찰의 진압에 칼을 들고 저항한다면 이는 최하 3년 이상의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을 위험으로 내몬 것이다. 행정권력을 농단하고 100만 성남시민들을 우롱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손상된 성남시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사태는 경기도지사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도 책임이 있다.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이 현직 국회의원과 협의없이 이런 일을 벌였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만약 경기도지사든 해당 국회의원이든 이 사실을 몰랐다면 그 역시 무능함과 무관심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 분당주민들은 이들의 무력함에 의해 안락한 주거환경을 합당한 이유없이 침해당했고, 그도 모자라 바보취급을 받았다. 전국 제일의 주거환경에 대한 자부심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

구미동에 걸려있는 “시장님 힘내세요”라는 프랭카드를 보는 순간 심한 모멸감을 느낀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이 시장에게 묻고 싶다. 수십만 시민들을 그와 같이 농락하고도 모자라 여전히 “불법도로” 운운하며 시민들을 조롱하고 싶은지....   /이재명 변호사(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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