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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단주 징계해야(28.1%) 징계대상 아니다(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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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단주 징계해야(28.1%) 징계대상 아니다(49.7%)

성남FC, 여론조사결과 보도자료 배포하며 한국프로축구연맹 압박

한채훈 기자 | 기사입력 2014/12/11 [13:02]

이재명 구단주 징계해야(28.1%) 징계대상 아니다(49.7%)

성남FC, 여론조사결과 보도자료 배포하며 한국프로축구연맹 압박

한채훈 기자 | 입력 : 2014/12/11 [13:02]
▲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이재명 성남FC 구단주가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성남FC 홍보커뮤니팀은 11일 저녁 9시44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성남FC 구단주 이재명 시장의 심판 판정의 불공정성 지적과 오심피해 관련 발언에 대해 징계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며 축구발전을 위한 당연한 권리행사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유·무선 RDD 전화 면접조사)을 대상으로 최근 논란이 된 성남FC 이재명 구단주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응답자의 49.7%가 ‘구단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을 했고 ‘프로축구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는 응답은 28.1%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구단주를 비롯해 구단 관계자가 심판의 오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축구 발전을 위한 당연한 권리’라는 응답이 72%, ‘심판권 보호를 위해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13.8%로 나타났고 현재 프로축구 심판의 판정 공정성을 묻는 항목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이 50.9%로 ‘공정하다’는 응답 31.8%보다 높게 나왔다.

 

이에 성남FC 홍보커뮤니팀 관계자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연맹을 비롯해 일부 스포츠 언론들을 제외하고는 사이버 기사 댓글에서도 드러났듯이 연맹 운영의 불공정성과 투명하지 못한 경기운영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여서 연맹이 향후 이재명 구단주의 재심청구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 시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판 판정의 불공성과 오심 피해 사실을 열거하며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경기운영에 대해 비판을 했다가 K리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 5일 상벌위원회 개최결과 ‘경고’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고도 알려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연맹도 이러한 대다수 국민여론을 반영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고 재심청구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 징계가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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