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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공공의 적'인가?

[벼리의 돋보기] 위기에 처한 순환재개발

벼리 | 기사입력 2005/01/19 [07:16]

이 시장은 '공공의 적'인가?

[벼리의 돋보기] 위기에 처한 순환재개발

벼리 | 입력 : 2005/01/19 [07:16]
사람에 따라 시대의 유행에 따라 집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도, 사람들 뇌리에는 집에 대한 원초적인 관념이 강하게 배어 있다. 그것을 실감 있게 확인하고 싶다면 가수 남진이 부른 '님과 함께'를 신나게 불러보자.
 
그 노래에 나오는 집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처럼 지은 집이며 사랑하는 님과 한 백년 살고 싶은 집이다. 그리고 그 집은 일부 있는 사람들의 높은 빌딩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서민들의 집, 살림집이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다.
 
집에 대한 이런 원초적인 관념은 누구나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의제가 된 주거권 개념과 정확히 일치한다. 곧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거수준을 확보하고 이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라는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주거권이 기본적 인권의 보장 차원에서 언급되는 것은 다른 까닭이 있는 게 아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 곧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는 것은 마땅한 의무라는 뜻이다. 재개발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재개발은 집의 양적 공급논리와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따랐다. 재개발이 오히려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지역특성의 파괴,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하 등 도시환경을 악화시킨 주범 노릇을 해온 것이다.
 
특히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물리적인 단순철거재개발로 기존 지역주민들의 재정착율의 저조, 경제활동기반의 붕괴, 지역공동체의 파괴를 가져왔다는 것은 심각한 폐단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재개발 과정에선 형식적인 주민참여로 인해 정작 중시되어야 할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의견은 완전히 무시당해왔다.
 
▲ 성남구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은 공공재개발이다.     ©2005 벼리
 
이 같은 반성으로부터 탄생한 것이 바로 공공재개발이다. 공공재개발이란 공공이 주체가 되는 재개발을 말하며 그간 재개발에서 드러난 갖가지 잘못과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해 탄생되었다. 왜 공공이 재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다.
 
이로부터 공공재개발은 정책적으로 노후화되고 불량한 주거지에 살아가며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사회적 약자’와 토지나 건물의 소유 유무와는 상관없이 지역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전체 지역주민’을 우선 고려한다. 이들의 주거권 보장이 곧 공공의 책임수행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성남구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은 공공재개발이다. 이것은 기존 단순재개발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당위적인 차원이면서 동시에 실제로도 그렇다.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이 실제 공공재개발이라는 것은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
 
첫째, 성남시재개발기본계획과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해당 정비구역의 기본계획을 민간부문이 아닌 공공인 시가 수립한다는 점이다. 민간업자와 정비구역 가옥주로 구성된 조합이 정비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와는 뚜렷이 다르다.
 
둘째, 시가 재개발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20평 분양지 위주로 구성된 구시가지 전체 주거지의 잘못된 역사와 현실을 바로 잡자는 뜻이 담겨 있다. 이런 상위계획 아래 정비구역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도 구시가지 전체 주거지의 잘못된 역사와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범단계부터 단계별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이 점은 도시 전체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구역 재개발사업에 갇혀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조합방식과 뚜렷이 다르다.
 
셋째, 철거재개발구역이든 수복재개발구역이든 철거되는 주민들은 시가 마련해야 하는 순환용 이주단지에 이주한다. 조합이 주체가 되어 몇 푼 이주비나 쥐어주고 주민이 특히 세입자가 거리로 내쫓기는 이주대책과 뚜렷이 다르다. 이주대책을 위해 순환용 이주단지를 확보하는 것은 시의 의무다.
 
넷째 철거재개발구역이든 수복재개발구역이든 재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공공기반시설, 도시기반시설 설치부담은 시가 의무로서 맡는다. 시가 재개발사업구역에 공공재원인 재개발기금을 투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공공재원의 투입은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민커뮤니티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수복재개발구역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합방식과 아주 뚜렷이 다른 점이다.
 
이런 증거들은 이미 2001년 성남시가 수립하고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과 1,2차에 걸친 성남시와 대한주택공사와의 협약에 반영된 것으로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이 공공재개발로 진행된다는 것을 입증한다.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이런 공공재개발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순환재개발(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이라 한다.
 
지금 이대엽호 성남시는 순환재개발을 깨려고 시도하고 있다. 증거들은 첫째, 추가적인 이주단지 확보대책도 없고 가시적인 노력이 없다. 이 때문에 이주단지가 전제되는 순환재개발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 둘째, 적정규모의 재개발기금 마련에 미온적이며 재개발사업을 계속 늦추고 있다. 셋째, 1단계 수복재개발구역인 태평2구역, 은행2구역의 철거재개발구역 전환여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수복재개발구역에 대한 공공재원 부담책임을 포기하려는 시도로 판단된다.
 
이런 증거들은 이대엽호 성남시가 구시가지 재개발의 원칙인 순환재개발을 깨뜨려 스스로 공공의 책임을 파기하려는 반공공적인 따라서 반시민적인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 때문에 단순철거재개발을 시도해 막대한 개발이권에 개입하려는 음모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지금 이대엽호 성남시는 공공의 벗이 아니라 공공의 적이 될 우려가 크다. 그 한가운데에 이대엽 시장이 있다.
 
이런 엄중한 사태를 시민들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순환재개발을 깨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남역사의 이름으로, 성남시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분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1단계 재개발구역의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시의회에 구성된 재개발정책특위는 시민의 대표로서 눈불을 밝혀 직시하고 대응해야 한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엄중한 사태를 놓고 어떠한 이름과 명분으로도 재개발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자, 세력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며 살아온 성남시민들, 성남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의 소중한 꿈은 정치적 악용의 볼모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정치와 연관해 불순한 이득을 취하려는 어떠한 개인도, 어떠한 세력도 시민사회로부터 단호하게 심판받는다는 점을 명심해둘 필요가 있다. 위험한 장난질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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