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 민원실 창구에 갑작스런 만원권 지폐 1백5십장이 나타나 관련 공무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연인즉 지난 12일 오후 4시경 수정구 수진2동(동장 김성문) 동사무소 민원실 사회복지 창구에 성명 미상의 20대 청년이 다가와 1백5십만원을 놔두고 황급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를 발견한 수진2동 동사무소 관계자는 성명미상의 청년이 명확한 의사전달을 하지 않아 고심 끝에 수진동 파출소에 습득한 현금을 인계하려고 했다.
그러나 파출소 측에서는 이 현금을 유실물법상 습득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을 내리고 다시 동사무소 관계자에게 현금을 돌려줬다.
동사무소 관계자들은 다시 시청 감사담당관실에 질의를 한 이후 현금을 감사담광관실에 보관조치 한 이후 유실물법상 공고를 통해 분실자가 오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수진2동 관계자는 “사회복지창구에 현금을 놓고 간 것으로 보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으나 명확한 의사전달을 받지 않아 유실물로 처리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유실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 애석함을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