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송유관공사는 성남시 본사내 중앙통제센터를 용도변경승인도 받지 않고 용도를 변경해 사용해오다가 시정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송유관공사는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공사건물내 인력개발원 건물이 교육 및 연구시설로 용도변경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유 없다며 기각조치를 받았다.
문제의 건물은 중앙통제센터건물로 사용해오다가 관계기관에 승인도 받지 않고 인력개발원 건물로 개조돼 숙박 및 연수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290명 수용규모의 대강당과 40실 규모의 숙박시설, 150실 규모의 식당, 노래방, 매점, 테니스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시설이용자들에게 수천원에서 수십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실시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분당구청에 행정조치를 통보했으며, 분당구청은 송유관공사에 시정지시와 계고처분조치를 내렸으나 산업시설로 분류된 시설이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숙박시설로 사용된 것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수개월째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