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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운동? ‘벌거벗은 임금 위한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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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운동? ‘벌거벗은 임금 위한 코미디’

〔벼리의 돋보기〕소크라테스가 남긴 경구의 교훈

벼리 | 기사입력 2007/03/13 [21:38]

탄원운동? ‘벌거벗은 임금 위한 코미디’

〔벼리의 돋보기〕소크라테스가 남긴 경구의 교훈

벼리 | 입력 : 2007/03/13 [21:38]
서양철학사에서 소크라테스는 순교자로 기록되고 있다. 그가 순교한 것은 다름 아닌 ‘철학의 화신’이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사적 순교의 의미는, 철학이 ‘학의 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하이데거의 말처럼 철학이란 ‘무엇’을 묻는 것이 아니라 ‘왜?’를 묻는 끝나지 않는 여정과 같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로 유명한 말이 두 가지가 있다. ‘악법도 법’, ‘너 자신을 알라’가 그것이다(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실은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니라 2세기 경 로마의 법률가 도미누스 울피아누스의 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선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 이 말을 소트라테스적으로 접근해보자.

악법도 법이라니?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본다면 마땅히 악법은 뜯어고쳐야 한다. 가령 독재권력이 악법을 만들어 ‘준법정신’을 강조한다면, 그들이 설령 자신들이 만든 법이 악법이 아니라고 거짓주장을 펴도 민초들은 뜯어 고치려 할 것이다. 양심적인 법률가 역시 민초들과 마찬가지로 악법을 뜯어 고치려 할 것이다.

왜 악법은 법이 아닌가? 법이 악법이기 때문이다. 법이 악법이라는 말은 ‘법의 원천’이 글러먹었다는 말이다.  ‘법의 원천’이 글러먹었다는 말은 다름아닌 법을 제정하는 권력이 법다운 법을 제정하지 않고 악법을 제정한다는 말이다. 민초들이나 양심적인 법률가들이 그런 악법을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악법도 법이라니? 말이 되는가? 말이 된다. 독재권력이 만든 악법이 아닌 이상, 법이 아무리 악법으로 평가받아도 그것이 ‘법인 이상’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법인 이상’이란 표현은 법이란 법의 제정과 준수에서 그 기준을 의무나 원칙에 두는 의무론(deontology)를 바탕으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법은 법이 아니며 법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법은 누구나 필히 준수해야 하는 ‘안정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실은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아니라 법은 설령 그것이 악법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법이 자주 바뀌는 것도 좋지 않다는 말도 된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곧 법의 안정성을 강조한 말이다.

물론 법(法)은 파자(破字)해서 보는 대로 물(水)이 흘러가듯 변한다(去). 법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법이 아니다. 법이 변하는 것은 법의 바탕에는 의무론 못지않은 목적론(teleology)적 사유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왜 법으로 판정하고 처벌하는가? 인간행위의 결과에 대해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판정하기 위함이 아닌가.

여기서 문제는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은 주로 인간행위에서 결과에 해당되며, 목적론적 사유를 깔고 있는 법은 이 결과를 미리 예상한다는 점에 있다. 예상은 말 그대로 예상일뿐이다. 어긋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간행위의 결과에 대해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판정기준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기준은 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문제는 실재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이대엽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서울 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체육회 및 생체협을 비롯한 체육계인사들을 중심으로 탄원서명을 작성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성남투데이

법이 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지만 법에 깔린 목적론적 사유가 의무론적 사유에 우선하지 않는다. 정반대일 경우 법은 최소한의 존립 근거인 법의 안정성이 깨지기 때문이다. 법은 지켜져야 하며, 인간행위의 결과에 대해 법의 이름으로 판정된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이번에 성남의 일부 체육인들이 이대엽 시장을 살리기 위한 탄원운동을 전개하면서 제시하는 논거는 잘못되었다.

취재에 따르면 탄원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성남시 탁구협회 박선영 회장은 “이 시장이 체육발전을 위해 당시 P중학교 축구부 우승 축하연에서 격려금 증서를 교부한 것이 발단이 되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체육계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발전을 모색할 수 없다고 판단해 탄원서명운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선영 회장의 말은 잘못된 말이다. 1심에서 재판부가 P중학교 축구부 우승 축하연에 참석해 300만원의 우승지원금 지급증서를 교부한 것에 대해 “이 피고인이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행사에 참석을 했고, 참석자들은 피고인이 전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기부행위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 시장의 기부행위가 공식선거에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초점이다. 그러나 박선영 회장의 말은 ‘이 시장의 기부행위가 어려운 체육계를 도왔다’는 것이 초점이다. 그래서 틀렸다. 논증적으로 이른바 ‘논점 회피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1심 재판부의 판정 취지를 완전히 모독하는 것이다.

자의적일 뿐 아니라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기 위해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잘못된 논거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 같은 자의적인 탄원운동의 논거는 1심 재판부가 판결한 다른 사실들인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시 편육 제공’, ‘시의회 의장 해외연수 때 격려금 전달’, ‘재범’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고 있다. 다시 말해 일부 체육인들의 탄원운동 논거는 다른 사실들에 대한 충분한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빈곤한 것이다.

하긴 이 시장 주변에 있는 이들 일부 체육인이 이 시장 탄원운동을 명분있게 전개할 만한 충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 시장 주변에 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닌가. 만약 그만한 판단력이 있다면 잘못된 논거에 의한 탄원운동이 아니라 이 시장이 과연 성남시 체육과 성남지방자치에 필요한 사람인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따져보고 냉철한 자세로 사태 변화를 직시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행동이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도 남겼다. 이 말은 나와 마찬가지로 너도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이다.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할 때마다 항상 ‘나는 무지한 자’라는 말을 상용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대로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대화에서 시작해 대화에서 끝난다. 대화에서 나나 너나 무지함을 인정하지 않고는 대화는 가르치거나 설득하는 일로 전락된다. 대화가 교육과 설득으로 전락되는 것은  ‘나는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박선영 회장을 비롯한 일부 체육인들이 아는 게 뭔가? 이들은 아는 게 단 하나도 없다. 이들은 이 시장 탄원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논거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셈이다. 결국 이들은 자의적인 논거 하나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득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거꾸로 이들이 탄원운동을 전개하면서 그 취지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입증된다. 명분은 없고 다만 ‘머리수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다.

하긴 언제 이 시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치고 사람들의 뜻을 물어 벌어진 일이 어디 있었던가. 그저 제왕으로 군림하려 드는 이 시장과 그런 그를 이용해 배를 채우려 드는 사람들만 들끓지 않았던가. 그래서 이 시장이 이끄는 성남지방자치호가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 아닌가. 탄원운동이라니? ‘벌거벗은 임금’을 위한 코미디 아닌가. 그것은 천하의 웃음거리가 아니겠는가. 새겨들으시라.

‘악법도 법!’
‘너 자신을 알라!’

그래도 못알아듣는가? 그렇다면 붉은 색을 넣어서라도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악법도 법!’
‘너 자신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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