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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팔수, 벙어리,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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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팔수, 벙어리, 성남투데이

〔벼리의 돋보기〕더 잘 ‘공공저널리즘’을 실천하기 위하여

벼리 | 기사입력 2007/07/07 [06:37]

나팔수, 벙어리, 성남투데이

〔벼리의 돋보기〕더 잘 ‘공공저널리즘’을 실천하기 위하여

벼리 | 입력 : 2007/07/07 [06:37]
경향신문이 탐사보도를 통해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하자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은 “국가기관이 통째로 자료를 내주었다”며 ‘권력의 개입’을 들고 나왔다. 간단하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당연한 검증을 회피하고 그가 누구이든 대선후보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 국민의 시선을 흐리기 위해서다.

경향신문의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증기사는 고위공직자 검증 때마다 언론이 전통적으로 수행해온 취재방식에서 한 치도 어긋나지 않는다.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매매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 흐름과 관련된 전후맥락 가령 관련 개발계획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경향신문 박래용 전국부장에 따르면 “경향신문 기사는 이런 작업을 2주에 걸쳐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조각조각 다 모은 결과물”이라며 “그동안 인터넷 등기부등본을 16만원어치를 떼 봤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권력개입 운운하는 것은 이를 몰라서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호도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 호도가 의미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정언유착’이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일부 언론이 한나라당 편을 들면서 경향신문 보도를 문제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에서 읽어낼 수 있는 진실이다.

경향신문 박래용 전국부장은 이에 대해 “언론이 특정 정치세력과 합세해 후보검증 대신 언론검증을 하는 해괴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끄러운 한국 언론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런 개탄의 동의어는 이런 것이다.

‘나팔수 언론’

성남투데이는 이대엽 성남시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 판결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해왔다. 취재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지역언론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은, 더구나 한두 차례도 아닌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온 사례는 지역언론사상 전례 없는 일일 것이다.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었다. 간접적인 이유로는 과연 이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만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시장이냐 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난 5년간을 꼼꼼하게 지켜본 결과에 입각한 것이다.

재판부 앞에서는 “마지막 봉사”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이 시장이 시장직 유지로 판결이 나자 “앞으로 7년은 더 해야겠다”고 버젓이 말하는 ‘앞뒤 다른 처신’을 목격한 것도 간접적인 이유가 된다. 이 때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조차 우롱하는 한 정치인의 기만’을 똑똑히 보았다.

직접적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 2심 재판에서 이 시장 측 변호사가 민선2기의 공으로 돌려야 할 업적을 죄다 이 시장의 업적으로 변론할 때, 진실이 아닌 거짓을 변론할 때 참으로 기가 막혔다. 그렇다면 법리에 관한 이 시장 측의 변론, 그리고 이 변론을 거의 그대로 받아준 2심 재판부의 판결도 의심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판을 지켜보면서 재판장이 ‘이상하게도 문제를 복잡하게 이끌었을 뿐 아니라 그 결과가 상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돼지고기는 과자라는 지극힌 단순한 결론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보면서 2심 재판부의 판단 자체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성남투데이는 이 시장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에 강력한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재판 당시 취재한 내용, 법조계 인사들의 합리적인 의견 확인, 판결문 및 관련자료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시민적 시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해왔다.

또 성남투데이가 지적한 내용들은 이재명 변호사의 고소인 의견서 제출, 성남시민단체들의 의견서 제출 및 대법원 릴레이 시위로 이어지면서 현재 성남지역사회에는 적잖은 시민들 사이에서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문제가 있다는 대중적인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성남투데이가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는 ‘공공저널리즘’(public journalism)에 충실하려는 의지의 구체적 표현이다. 언론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공공저널리즘은 요컨대 흥미와 자극, 이벤트 위주의 보도가 아닌 독자의 고민과 사유를 유도하고 사건의 전후맥락을 짚어낼 뿐 아니라 사건보다는 이슈에 중점을 두는 저널리즘을 뜻한다.

지역언론의 의무는 관이나 특정세력의 눈이 아닌 건강한 시민들의 눈 하나면 족하다. 그리고 이 눈으로 지역사회의 현안, 시민들의 구체적인 관심사를 지면에 충실하게 반영하면 그만이다. 특히 아직은 주민자치의 정도가 낮는 지방자치 현실에서 시장을 비롯한 ‘지역권력에 대한 감시’는 지역언론의 간과할 수 없는 의무이다.

권력의 감시자가 객관적일 수는 없다. 권력 감시에서 객관적이라는 것은 정확히 권력 감시의 포기와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언론보도가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신화는 정확히 위선이다. 감시자는 늘 판단해야 한다. 이 판단은 전후맥락, 의미, 가치를 따진다는 점에서 늘 긴장을 동반하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현재 이런저런 지역언론들이 이 시장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에 ‘완벽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단 한 줄도 쓰지 않는다. 지역권력의 감시자로서 대서특필해서 그 문제점을 따져야 할 임무, 지역언론의 그 고유한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시당국에 기생적 행태를 보여온 상당수 지방지들은 말할 가치조차 없다.

진실이다. 현재 성남지역사회의 이런저런 지역언론들은 그 기능이 특정사주나 지역사회의 지배구조를 지탱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현안이나 시민들의 구체적인 관심사는 안중에 없다. 건전한 상식만 놓치지 않아도 누가, 어떤 세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는데도 오히려 거꾸로 옹호하고 나선다. 게다가 그 행태는 식은 죽 먹듯 하고 빈번도 하다.

이런 지역언론들이 이 시장의 2심 재판부의 판결에 시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완벽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왜 일까? 건강한 시민들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이 완벽한 침묵의 기호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벙어리 언론’

경향신문의 이명박후보 부동산투기 의혹보도에 대한 일부 언론의 취재검증. 제대로 말을 해야 할 언론이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의 나팔수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성남투데이의 이 시장을 살린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 보도와는 달리 다른 지역언론들의 완벽한 침묵. 자기 말을 해야 할 언론이 자청해서 재갈을 물고 벙어리가 된다는 것 역시 스스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솔직히 고백하면 지금 성남투데이는 극한의 ‘번아웃’(burnout)에 시달리고 있다. 기자가 기사쓰기가 아닌 딴짓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질책과 함께 성남투데이에 지역사회의 참여를 기대하는 이유이다. 더 잘 공공저널리즘을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쓰러지는 그날까지 구부러지지 않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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