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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구 행정타운 물거품 되나?건교부, ˝심의보류 문서발송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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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구 행정타운 물거품 되나?
건교부, "심의보류 문서발송 한 듯"

"기존시가지 주민동의 및 공동화 대책수립 선행돼야"...성남시는 '오리발'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5/03/07 [00:08]

여수지구 행정타운 물거품 되나?
건교부, "심의보류 문서발송 한 듯"

"기존시가지 주민동의 및 공동화 대책수립 선행돼야"...성남시는 '오리발'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5/03/07 [00:08]
민선3기 이대엽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최대 역점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여수동 행정타운 조성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이용한 무리한 추진이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동 행정타운 조성 반대 궐기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성남시의 일방적인 행정을 규탄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을유년 새해 들어 이 시장은 민선1기부터 추진되었으나 번번이 좌절된 행정타운 조성을 "꼭 해내겠다"며 '성남비전 2005'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참다운 자치행정 실현을 역설했다.
 
그러나 1백만 시민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도시가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이 시장의 꿈은 한낱 그만의 자치행정으로 전락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교부 관계자는 성남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기존시가지 주민들의 동의와 공동화 대책수립이 선행돼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해 줄 수 있다"며 성남시 및 사업시행사인 주택공사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심의를 보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성남시 집행부는 "건교부로부터 '국민임대주택특별법에 근거해 시청 등 공공청사도 기반시설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터라 깊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5일 성남시 관계자는 "건교부의 통보는 없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도시계획 관련 부서는 이미 여수동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한 '심의보류' 문서를 받은 듯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시청사 이전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며 "이 시장의 시정운영이 시의회에서 거론되었듯이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보니 서서히 '개판행정'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성남시가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근거로 법정으로 갈 시 "행정타운을 주택단지의 기반시설이라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법조계의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제1장 제2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업무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국민임대주택지역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성남시가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제정 목적과 관련 없는 시청 등 행정타운을 건설하기 위해 '끼어 넣기 식'으로 추진한 것은 '자충수'였다는 게 법률전문가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행정타운만 제외하고 예정대로 추진될 확률이 높아졌다.
 
한편 건교부에 따르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중원구 여수동, 성남동, 하대원동, 분당구 야탑동 일원에 걸쳐 조성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지구지정고시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약 30만평에 4천3백10가구를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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