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문제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합시 추진에 대해 하남시의회가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행정구역 통합대상 지자체 중 단 한 곳이라도 지방의회가 반대하면 주민투표를 거쳐야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수호를위한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가 7일 오후 행안부의 성남시 방문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관권개입 중단을 규탄하고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 |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과 성남지역 주민단체 대표 6명이 제기한 ‘기초자치단체간 행정구역 통합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성남·광주·하남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한 곳이라도 반대를 하면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헌재의 판결은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실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방의회의 의결로만 통합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사실상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사실상 통합시 추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을 의회 의결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성남시의회와 광주시의회의 경우 통합에 긍정적인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각각 20명(재적인원 35명), 6명(재적인원 8명)으로 과반수를 넘어 본회의 표결로 갈 경우 통합시 승인이 유력하지만, 하남시의회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남시의회의 경우 총 5명 중 한나라당은 2명에 불과하고 통합을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민주노동당 2, 민주당 1)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어서 성남, 광주시의회가 통합안을 의결하더라도 하남시의회의 부결이 유력해 사실상 지방의회 의결만으로는 통합 여부를 결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8일 오후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주민투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하남시의회의 행정구역통합 의견청취건이 부결이 예상되는 바 한나라당 주도의 시의회 의결을 통한 행정구역통합은 정부여당만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또 “그 동안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의회의 입장이 엇갈릴 경우 어떻게 통합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회 의결로만 통합이 가능토록 종용을 하는 등 관권통합을 추진하고 있었다”며 “이번 헌재 판결로 방식과 기준이 명확히 섰기 때문에 행안부가 더 이상 꼼수를 부릴 수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행안부가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성남·광주·하남시를 선정한 행위가 통합을 실제적으로 추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 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행안부 정창섭 차관 일행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