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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 졸속통합 추진 ‘법적공방으로’

불법 통합찬성 홍보물 부착 이대엽 성남시장 ‘직권남용’으로 고발
희망근로 동원해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불법찬성 홍보물 부착 혐의

오인호 | 기사입력 2009/10/15 [09:05]

관권 졸속통합 추진 ‘법적공방으로’

불법 통합찬성 홍보물 부착 이대엽 성남시장 ‘직권남용’으로 고발
희망근로 동원해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불법찬성 홍보물 부착 혐의

오인호 | 입력 : 2009/10/15 [09:05]
최근 성남시가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등 관변단체를 동원한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에 대한 무리한 홍보가 진행해 비난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관제졸속통합저지시민대책위’가 희망근로를 동원해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불법찬성 홍보물 부착 혐의로 이대엽 성남시장을 고발했다.
 
▲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관제졸속통합저지시민대책위’가 희망근로를 동원해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불법찬성 홍보물 부착 혐의로 이대엽 성남시장을 고발했다. 사진은 시민대책위 조상정 집행위원장이 수정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관제졸속통합저지시민대책위는 15일 오후 3시 이대엽 성남시장과 수정구청장을 직권남용과 주민투표법 위반 등의 협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13일 일부 언론에 보도 된 바와 같이 수진1동 벤처빌딩 부근 전봇대 등에 희망근로를 동원하여 통합찬성홍보물 부착한 것은 형법제123조(직권남용)으로 희망근로 본래 취지와 전혀 무관한 불법 게시물을 희망근로자에게 부착하도록 한 것은 희망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위치를 이용한 직권남용이다.

당초 희망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경제위기하 취약계층 한시적 생계지원, 25만개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회복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희망근로의 직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불법 게시물을 희망근로자에게 부착토록 했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불법 부착물의 감독, 단속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희망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위치를 이용하여 직권을 명백히 남용해 형법 123조 직권남용으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관제졸속통합저지시민대책위’가 희망근로를 동원해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불법찬성 홍보물 부착 혐의로 이대엽 성남시장과 양경석 수정구청장, 박석란 수진1동장을 각각 수정경찰서에 고발했다.     © 성남투데이

또한 주민투표법에 의해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희망근로를 동원해 통합시 찬성 유인물을 게시한 것은 주민투표법제21조2항을 위반한 주민투표 개입행위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조상정 집행위원장은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해야할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희망근로를 동원하여 전봇대 등에 통합시 찬성홍보물을 부착하고 가가호호 투입하는 것은 허울뿐이고 무늬만 자율통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실제로 찬반양론이 존재할 통합시에 대한 사안을 전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불법, 탈법 홍보를 일삼는 것은 자율통합의 의지가 없음을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희망근로를 이용하여 통합시 홍보를 불법부착하는 장면(아시뉴스통신,이효선기자)     ©오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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