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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법안 국회논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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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법안 국회논의 중단해야”

한나라당 단독 날치기 강행처리 불법…행정행위 절차 중단 촉구
성남시의회 민주당 등 야3당, 22일 오후 성남지원에 무효소송 제기

오인호 | 기사입력 2010/01/31 [14:41]

“행정구역 통합법안 국회논의 중단해야”

한나라당 단독 날치기 강행처리 불법…행정행위 절차 중단 촉구
성남시의회 민주당 등 야3당, 22일 오후 성남지원에 무효소송 제기

오인호 | 입력 : 2010/01/31 [14:41]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3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박기춘 경기도당위원장과 성남시의회 지방의회 의견청취안 날치기 강행처리 법적소송을 대리할 민변 소속 장유식 변호사와 함께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안 불법날치기 원천무효와 ‘지방자치단체통합 및 지원특례법안’ 국회 입법저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소속 시의원들과 민주당 경기도당 박기춘 위원장은 3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안 불법날치기 원천무효와 ‘지방자치단체통합 및 지원특례법안’ 국회 입법저지를 촉구했다.    ©오인호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지관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자치법 등을 어긴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시의원들만의 불법날치기시도는 원천무효”라며 “한나라당 시의원들에 의한 불법날치기 ‘통합안’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 대표는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통합안의 불법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4조의2 위반, CCTV 자료에 명백히 드러나 있듯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지 않아 시의회 의결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분명히 했다.

지 대표는 또 “지방자치법 제4조와 시행령 제2조 따라 관계지방의회는 해당 기초 자치단체 시의회와 상급단체(경기도) 의회로 규정해야 한다”고 법적인 하자를 문제 삼았으며 “행정안전부 공문(문서번호 자치제도과-3725. 09.12.10)의 시효만료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지 대표는 이어 “행안부의 통합시범사업 실적 만들기에 성남은 임상실험 대상으로 전락한 성남은 단 3일만의 졸속적인 입법예고를 하는 등 엉터리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며 “성남시민 79%가 주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근거로 지 대표는 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성남시의회 야3당과 함께 불법날치기에 의한 원천무효인 성남시의회 통합안의 무효 확인을 위해 2월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무효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 대표는 “법원을 통해 무효 확인을 받아, 올바른 지방자치의 위상을 살리겠다”며 “이러한 판단이 서기 전에 행안부의 입법예고와 국회 논의는 법적인 정당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중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소속 시의원들이 성남권 통합과 관련한 문제점과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정론관을 찾았다.    ©성남투데이

한나라당의 실적 만들기 주도하에 불법 졸속 강제 통합추진으로 성남사회의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통합시에 대한 성남시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에서의 입법안 논의를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 대표는 또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안 입법에 대한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행정안전부는 현재 여러 가지로 불법이 확인 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 3개시 통합 추진과 관련된 준비팀 구성 등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장유식 변호사가 참석해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안 성남시의회 불법날치기 강행처리와 관련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 등 소송의 핵심적인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했다.

장유식 변호사는 “지난 1월 22일 새벽에 벌어진 한나라당의 날치기 시도는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며 “CCTV 판독을 통해 이미 절차상 큰 하자가 있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무너트리려는 행위”라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행안부에 대해서 “행정부 스스로 주민의사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김으로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날치기에 대한 효력이 없음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로써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을 둘러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날치기 공방은 법정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질 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선거에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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