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오얏밭에서 갓끈을 고쳐매는 이상의 행동을 한 이대엽 시장이 이를 문제삼는 기사를 막으려고 기자를 고소했다가, 불리한 처지가 빠지자 이를 모면하려고 고소취소를 하면서 취소이유를 '기자의 사과' 때문이라고 호도해, 바른 말 하고 고소당한 것도 억울한 그를 한번 더 억울하게 하고 있다. 사과는커녕 갑자기 고소를 취소당해 진실규명의 기회조차 잃어버려 어리둥절해진 그는 필자에게 "고소취소를 취소하게 해 달라"며 격분했다.(아래참조)
이 일에 대한 사법적 접근은 끝났다고 해도,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정치지도자의 의무를 망각한 채 고발 고소를 남발하는 시장과 측근들에게 고소 고발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움으로서 무책임한 고소고발로부터 시민사회를 보호하고, 남발하는 고소 때문에 위축된 지역언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시장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농협대출은 특혜대출이다. 이 시장의 핵심측근이자 이번 선거의 일등공신인 조카와 동업자는 감정가 48억원인 토지를 담보로그 80%인 38억원을 원금으로 대출받았고, 이자는 연간 2.25%로 영업점마진은 0(영)%다. 농협은 이들이 사업자등록도 하기 전에 남의 사업자등록번호까지 가짜로 써줘 가며 대출심사서류를 조작했고, 상부 승인이 나기도 전에 1억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담보등기와 이전등기를 죄다 해 버렸다. 그들은 보통사람이 받기 어려운 특별한 혜택, 즉 특혜를 받았다. 농협을 시금고로 선정한 것도 이상하다 농협은 시금고가 되면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는 시금고 탈락사유이다. 그럼에도 시는 선정방법을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꾸면서, 탈락시켜 마땅한 농협을 시금고로 선정하기로 미리 정했다. 농협은 시 예산으로 한 일을 자기들이 한 것처럼 허위 '기여도' 자료를 만들어 시에 제출했고, 이 자료는 사실여부조차 확인되지않은 채 '농협이 시금고로 선정될 이유'가 되었다. 이 시장이 '농협이 당초 약정을 위반한 것을 묵인하고, 허위 기여도 자료를 붙여 자신을 속인(?)' 공무원들을 문책했다는 말을 지금까지도 듣지 못했다. 공무원들이 이를 모를 정도로 무능하거나 알고도 묵인할만큼 부도덕하지 않다. 그들은 거부하지 못할 압력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 후 비정상적인 지방자치에 환멸을 느꼈을 것이다. 농협대출과 시금고선정의 관련성 의심은 정당하다. 성남시는 일일 평균잔고가 2002년 기준 3천8백억원 가량이니 시금고는 누구나 맡고 싶어한다. 입찰로 시금고를 선정하던 시는 2002년 10월 중순경 수의계약으로 선정방법을 바꾼 다음 10여일만인 2002년 11월 5일에 초고속으로 농협을 선정했다. 시장조카는 하필이면 수의계약으로 바꿀 때 이 땅을 샀고, 농협을 선정하던 날에 특혜대출을 확정했다. 농협 상부의 대출승인은 그로부터 하루가 지난 11월 6일에야 났다. 대출승인정전인 11월 5일에 이미 지출해버린 등기비용 1억 수천만원을 누가 냈는지는 고소취소로 규명이 어렵게 되었다. 시장과 조카 및 농협의 관계, 땅계약과 수의계약변경시기의 근접성, 특혜대출집행과 시금고 선정의 동시성, 특혜의 규모에 비추어 금고선정과 특혜대출의 관련성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선거자금 수수설 역시 보도할만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 시장의 선거자금 얼마를 그 조카가 조달했는지 알 길은 없다. 다만 이 시장의 또다른 핵심참모는 권기자에게 '7억원이 오갔다, 농협특혜대출은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했고, 이를 기사화하지 않던 권기자는 필자와 지역 인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로부터 기개가 없다는 질타를 받고 "7억원 수수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시체육회 정모 사무국장이 법정에서 그 인사로부터 '시장 조카가 3-4억원의 선거자금을 가져왔다'고 한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으니 그 말은 사실로 보이고 이는 시장 핵심측근이 선거자금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설'의 형태이지만 보도해야 마땅한 중요한 사안이다. 이대엽 시장의 의도는 무엇일까? 문제는 시장과 그 측근들도 이 인사가 그런 말을 한 걸 사실로 아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권기자가 이 시장의 간청(?)에 못이겨 그를 만났을 때 이 시장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이 인사를 비난하며 (없는 말을 지어 내 권기자에게 말한) 그를 처벌하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다. 정치적 수사만으로 들리지 않는 대목이다. 이 인사가 그런 말을 실제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시금고 선정일에 그 시금고에서 조카가 거액의 특혜대출을 받았을 경우,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를 보도한 기자를 고소할 수는 없다. 그들은 고소를 통해 지역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치밀한 심리를 통해 사건의 실체에 접근했고, 결국 혹떼려던 이대엽시장은 혹을 열개쯤 더 붙인 채 눈물을 머금고 고소를 취하하게 된다. 고소취소과정에서 이 시장의 태도 법원은 이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에 불응하자 재차 불응하면 강제구인 방침을 밝혔었다. 구인영장을 발부받고 경찰관에게 강제로 끌려나오든지 자의로 나오든간에 이시장은 언젠가는 법정에 서야 하고, 위증죄 처벌을 담보로 석연치 못한 금고선정, 특혜대출, 선거자금조달 등에 대해 사실대로 증언할 처지가 되었다. 강제구인과 법정증언을 피하려면 고소취소가 불가피했던 그들은 권기자에게 시장과의 저녁식사를 제안하더니 권기자가 승낙하자 나중에는 시간핑계를 대며 시장실에서의 다회(茶會)을 요청했다. 필자는 어떤 경우에도 고소취소는 할 것이니 그들의 어떤 요구도 들어주지 말도록 조언했다. 결국 차를 마시는 간단한 모임이 끝난 며칠 후 고소취소장이 접수되었다. 그런데 고소취소장에는 하지도 않은 사과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그때부터 이 시장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취소가 권기자의 사과때문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저녁식사 약속이 시간부족으로 그들의 편의에 의해 차마시는 것으로 바뀌어 권기자가 시장실로 가는 것으로 양해한 것은 어디로 가고, 권기자가 제발로 시장실에 찾아가 비굴하게 사과하고 이시장은 이를 '대범하게' 받아들여 용서한 것으로 바뀌고 있었다. 사실을 왜곡하고 사실과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라면 이시장은 과연 대단한 정치력의 소유자이다.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주1) 명예훼손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없고, 고소취소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고소당한 측이 반대해도 할 수 있으며, 고소취소를 철회하게 할 수도 없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민사회진영 과제와 방향도 모색 “주민참여로 지방자치 뿌리내려야...“ 시 집행부 향응접대, 로비도 비판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