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주민참여 예산제도 요식행위 안돼!:
로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요식행위 안돼!

성남연대 토론회, 바람직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방안은?
“행자부 표준조례안 인용 시 조례안 시의회 상정 유보해야”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6/21 [14:37]

주민참여 예산제도 요식행위 안돼!

성남연대 토론회, 바람직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방안은?
“행자부 표준조례안 인용 시 조례안 시의회 상정 유보해야”

김락중 | 입력 : 2007/06/21 [14:37]
성남시가 오는 7월 2일 개회하는 제146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조례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가 21일 오후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바람직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시가 추진중인 주민참여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주민참여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이를 조례안에 명문화하고 조례제정 이전이라도 민관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가 21일 오후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바람직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연대 하동근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병국 참여예산팀장은 ‘참여예산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한 뒤 성남시의회 윤창근, 최성은 의원과 참사랑복지회 유연식 사무처장,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황규식 집행위원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토론을 벌였다.

성남시의원 최성은(민주노동당, 예결산특별위원)의원은 “성남시는 지난 5월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려 하고 있지만 행자부가 제시한 졸속적인 표준조례안에 근거하고 있어 알맹이가 빠진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최 의원은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시민의 제안을 모으고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위원회, 참여예산협의회 등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며 “게다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수단이 인터넷공고, 설명회, 토론회 등 일방적인 것들로 국한되어 있어 논의할 수 있는 틀이 없어 민원 중심으로 의견을 반영하는 기존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성남시는 인구100만에 육박하고 3조가 가까이 되는 예산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지역별 격차가 심각하고 그로 인해 지역간의 갈등도 유발되고 있고 더구나 시민단체와 행정부 간에 어느 정도 대립의 구도가 조성되어 있기에 더욱더 실효성있는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주민참여의 사전 준비차원이든 실행단계이든 간에 주민, 공무원, 지방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되기위해서는“재정정보, 행정정보의 공개가 더욱더 투명화 되어야하고, 주민자치역량을 키워냄으로써 자신의 민원이나 요구를 실현해 줄 힘 있는 의원이나 명망가에게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나서서 자신의 혈세를 감시하고 이해와 요구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병국 참여예산팀장은 ‘참여예산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한 뒤 성남시의회 윤창근, 최성은 의원과 참사랑복지회 유연식 사무처장,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황규식 집행위원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토론을 벌였다.     © 성남투데이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공무원사회와 지방의원들의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고 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선 의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일부의원들은 주민참여가 의원의 권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의원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부족한 의원의 권한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운동은 소수에 의한 운동이나 단체대표의 활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예산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위한 운동이 중요하고 성남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네트워크등을 구성해 주민의 역량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나 예산학교도 열고 이를 통해 실력을 쌓아 성남시 예산을 분석하고 이슈화하여 대안예산을 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 실질적인 참여예산조례 제정운동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남시의회 윤창근(열린우리당, 자치행정위)의원은 “현재 성남시의 예산규모가 2조6천억원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가용예산은 4천억원 정도에 불과한데 수정중원 재개발사업, 시립병원설립, 1공단 녹지문화공간만들기 등 주민 숙원사업을 뒤로한 채 이 가운데 시청사 이전사업에 3천5백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대엽 시장을 비롯해 시 집행부가 예산편성 운영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바라보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어야 하고 자치단체장의 마인드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 위한 상시적인 코너를 개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의원은 또 “예산편성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주민자치역량은 예산학교 등을 운영해 전문성을 가진 주민들이 참가하고 형식적인 기구로 또 다른 옥상 옥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오는 2일 성남시의회에 상정되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은 요식행위에 불과해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남연대 하동근 운영위원장은 이날 토론회를 정리하면서 “시가 오는 2일 열리는 성남시의회에 상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 조례안은 철회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 까지 시의회 상정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투데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황규식 집행위원장은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행자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무엇보다 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설치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산정책토론회, 예산참여지역회의, 예산편성조정회의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시가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제’명칭은 ‘시민참여기본조례’로 개칭해 주민참여가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므로 예산편성에만 국한해서는 아니될 것”이라며 “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예산참여시민(주민)위원회’의 설치,구성의 문제, 예산정책토론회, 예산참여지역회의, 예산편성조정회의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또 “주민참여예산제 실행방안으로 기초단위 지역주민의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고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예산참여조정회의(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주민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주민 참여는 시집행부의 행정행위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산하 위원회의 회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토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연대 하동근 운영위원장은 이날 토론회를 정리하면서 “정부가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면서 평가를 염두해 두고 점수를 긍정적으로 받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조례안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것은 성남시의 입법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행자부가 제시한 정부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빼기는 수준에서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동근 운영위원장은 이어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성남연대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위원회(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조례제정 이전에도 민관 파트너쉽에 의한 주민참여 원회를 구성해서 이를 조례안에 명문화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가 오는 2일 열리는 성남시의회에 상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 조례안은 철회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 까지 시의회 상정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2012 예산학교’ 열어
  • “성남시 참여예산네트워크 구성한다”
  •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보류시킨 시의회 각성해야”
  • 성남시 바람직한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정은?
  •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
  • “경인년,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야”
  • “의정감시가 곧 바로 시정감시 활동이다”
  •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 바로보기
  • 성남시의회 ‘베스트 의원’ 선정한다
  • 성남시민사회단체의 ‘불온한 침묵’
  • 시민단체 새로운 변화 모색하나?
  • ‘ 경제위기’ 시의원도 예외는 아니다!
  • “성남에서 새로운 희망을 일구자”
  • 주민참여 예산제도 요식행위 안돼!
  • 바람직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은?
  • 풀뿌리 시민운동이 희망이다
  • 민선4기 성남시는 ‘전근대적 봉건사회’
  • “민선4기 성남시 행정을 진단한다”
    시민사회진영 과제와 방향도 모색
  • 성찰과 혁신으로 희망의 그물을 짓자!
    “주민참여로 지방자치 뿌리내려야...“
  • 시의회 음주감사, 파행운영 규탄
    시 집행부 향응접대, 로비도 비판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