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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부지 매각 ‘땅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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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부지 매각 ‘땅투기 논란’

판교연립주택부지 '대지조성공사 완료'로 평가
도시개발사업단장 발언, 시의회에서 문제될 듯

벼리 | 기사입력 2006/09/05 [01:37]

성남시 판교부지 매각 ‘땅투기 논란’

판교연립주택부지 '대지조성공사 완료'로 평가
도시개발사업단장 발언, 시의회에서 문제될 듯

벼리 | 입력 : 2006/09/05 [01:37]
성남시가 주택공사에 넘겨주기로 한 연립주택부지 B6-1블럭이 실제로는 원형지 상태이면서 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감정평가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이 같은 사실을 주공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시인했다.

이에 따라  “주공에서 제기하는 분양가 상승은 고급빌라단지 조성에 의한 원가 상승으로 토지가격문제는 미미한 사안임”을 이유로 “주공의 수정계약 체결 요청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난 1일 장민호 도시개발사업단장의 발언은 성남시의회와 시민을 우롱한 발언임이 드러났다.

▲ 최만식 의원이 이번 2차 판교 분양에서 성남시는 주공에게는 사실상 땅투기를 함으로써 분양을 받는 시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덕원

성남투데이가 판교 연립주택부지 B6-1블럭 토지매매계약과 관련해 성남시와 주공 간에 오간 공문 일체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성남시는 8월 21일자 주공에 보낸 회신을 통해 감정평가 조건이 “대지조성공사 완료된 상태로 평가”한 것임을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성남시의 사실 시인은 이보다 앞선 8월 17일 주공이 성남시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주공이 성남시로부터 원형지 상태로 인수하기로 한 연립주택부지 B6-1블럭의 감정평가 조건이 대지조성 전인 원형지 상태로 평가된 것인지 대지조성 완료 상태로 평가된 것인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답변으로 나온 것이다.

주공이 성남시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확인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연립주택부지 B6-1블럭의 분양가 산정 결과 토공이 제공한 연립주택부지 블록보다 일반연립주택의 경우 평당 100-300만원, 테라스연립주택의 경우 평당 300만원이 과다 책정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어 주공은 8월 20일 성남시장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성남시의 계약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 대지조성이 완료된 토지조건 상태로 평가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같은 매매조건상의 중대한 착오 발생으로 계약금액에서 대지조성 공사비를 감액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해주기 바란다“고 성남시에 요구했다.

▲ 택지공급처가 성남시인 B6-1블록. 지난 3월 1차 분양 당시 이 시장의 판교분양가 인하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문제의 연립주택 부지다.     © 성남투데이

주공은 6월 28일 성남시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지난 5월 16일 연립주택부지 B6-1 블록을 원형지 상태로 인수하기로 성남시에 통보한 바 있다.

주공이 성남시로부터 원형지 상태로 인수하기로 한 연립주택부지 B6-1 블록이 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지난 1일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한 장민호 도시개발사업단장의 발언은 시의회와 시민을 우롱한 것임을 드러냈다.

이날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주공에서 제기하는 분양가 상승은 고급빌라단지 조성에 의한 원가 상승으로 토지가격문제는 미미한 사안임”을 이유로 “주공의 수정계약 체결 요청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도시개발사업단장의 발언은 열린우리당 최만식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주공에게 사실상 땅투기를 함으로써 분양을 받는 시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다는 발언에 대한 반론으로 나왔다.

성남시가 당초와는 달리 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감정평가했음을 실토함에 따라 주공측은 “B6-1 블록 연립주택부지의 토지매매조건을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일치시킨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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