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와 경찰에 따르면 성남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모 예정자의 경우 자신의 인터뷰 내용을 실은 신문을 공공청사에 비치를 하고 00포럼 등의 회원 모집을 구실로 자신을 알리는 내용의 전화를 시민들에게 건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됐다. 또한 이 예정자는 지난 추석을 앞두고 1만원 상당의 치약선물세트를 7백여 명의 시민들에게 택배로 직접 배달을 해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정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출마예정의 사무장 역할을 하는 A 모씨 등을 불러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를 했지만, 검찰이 이에 대해 좀 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찰지휘 아래 보강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00포럼과 관련해서는 포럼운영등 직간접적인 비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조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관위와 검찰은 사조직·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 조직에 대한 단속 강화 등 5대 중대선거범죄 감시와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마예정자들의 포럼운영 등에 대해 집중 수사가 벌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선관위와 검·경은 “선거과열로 돈 선거가 우려되는 지역에 특별감시·단속활동을 펼치고 공무원의 특정 후보자의 업적 홍보하는 행위,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각종 모임·단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법선거 관여행위가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포상제 및 과태료부과제도를 통해 역대선거에서 선거분위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선거범죄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하고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최고 3천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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