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성남지청은 ‘선거사범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선거 대비 비상근무체제 단계를 상향조정하는 등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성남지청은 지난 해 12월 초부터 형사1부장(부장검사 류혁상)을 반장으로 전담검사 2명 등으로 구성된 ‘선거사범전담 수사반’을 편성, 1단계 비상 근무 중 최근 선거조기과열 우려에 따라 2단계 체제로 상향 조정하고, 설명절을 전후하여 단속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성남지청은 ‘선거사범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선거 대비 비상근무체제 단계를 상향조정하는 등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상황실을 운영하기에 앞서 현판식을 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 |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한무근)은 10일 오전 관내 5개 경찰서 수사과장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 선거전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범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선거에 대비해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하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상호 긴밀한 협조 하에 사상 초유로 8개 선거가 동시 실시되는 제5회 지방선거를 공명선거로 구현하기 위해 설 명절을 전후로 중점 단속 대상을 확인하고, 선거범죄전담수사반 비상근무체제 단계 상향 등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설명절 전후 세시풍속을 빙자한 떡값등과 교통편의 제공을 비롯하여 경선 및 공천 관련 금품 제공 등 ‘금전선거사범’,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엄벌 등 ‘거짓말사범’, 직무수행 빙자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발본색원 등 ‘공무원선거개입’ 등이다.
▲ 대검찰청 공안부도 9일 오후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부장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선거전담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해 지방선거 대비 비상근무체제 단계를 상향하고 특수부·형사부를 단계적 투입해 초기에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의 불법선거운동대책을 발표했다. © 성남투데이 | |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선거사범 급증으로 선거과열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으로 구성해 작년말부터 가동한 선거전담반의 근무체제를 강화해 오후 11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도록 하는 등 선거전담반 비상근무체제 단계를 상향했다.
검찰은 또 선거사범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와 자수자 형 감경.면제 제도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제보와 감시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도 9일 오후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부장검사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선거전담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해 지방선거 대비 비상근무체제 단계를 상향하고 특수부·형사부를 단계적 투입해 초기에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의 불법선거운동대책을 발표했다.
※ 선거사범신고센터; ☎ 031)739-4200(주간), 729-4290(야간), 국번 없이 1310 (전국공통), fax: 031) 739-4555, http://seongnam.spo.go.kr
설 명절 전후 중점 단속대상
1. 돈선거 ○설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금품·음식물 등 제공 ○윷놀이·척사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 제공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 계모임 등 사적 모임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제공 또는 시상 ○선거구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자치단체장 등의 선심성 활동이나 직무수행 빙자 후원
2. 거짓말선거
○사이버상 후보자,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비방 ○후보자를 음해하는 흑색선전책자 배포,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아니면 말고’식 네거티브 공세 ○후보자와 관련된 무책임한 폭로와 허위사실의 확대, 재생산 ○근거없는 고소·고발에 의한 무고, 허위증언
3 공무원 선거개입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불법적 선거관여 ○공무원의 ‘줄서기’식 불법선거운동 ○부하공무원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자치단체의 예산·정보 활용 불법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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