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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성남시장’ 예비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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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성남시장’ 예비후보 등록

민주당 이재명 변호사, 한나라당 양인권 전 성남부시장 첫 날 등록 마쳐

김태진 | 기사입력 2010/02/19 [03:12]

6·2 지방선거 ‘성남시장’ 예비후보 등록

민주당 이재명 변호사, 한나라당 양인권 전 성남부시장 첫 날 등록 마쳐

김태진 | 입력 : 2010/02/19 [03:12]
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여일 남겨두고 19일 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됐다.

예비후보 등록 첫 날인 19일 오전 9시 성남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민주당 이재명 변호사가 가장 먼저 중원구 선관위를 직접 방문해 후보등록을 마쳤다.
 
▲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9일 오전 9시 민주당 이재명 변호사가 중원구 선관위를 방문해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그 뒤를 이어 한나라당 양인권 전 성남부시장도 중원구 선관위를 직접 방문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제한적이나마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마예정자들은 등록신청서, 기탁금(경기도의회의원:60만원, 성남시의회의원:40만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등,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약도 및 전화번호, 사진을 첨부하여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후보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하는 행위, ▶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19일 오전 중원구 선관위를 방문해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있는 양인권 전 성남부시장.     © 성남투데이

또한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하여 문자, 음성,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우편 발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여 지지 호소하는 행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동보발송은 선거운동기간 포함하여 5회이내) 등의 방법으로「공직선거법」및「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원 등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 4일까지 사직을 하여야 하며, 그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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