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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기초의원 정수 2명 줄어

중앙선관위, 직권으로 확정…경기도, 선거구획정위안 3일 공표

김태진 | 기사입력 2010/03/05 [00:46]

성남시의회 기초의원 정수 2명 줄어

중앙선관위, 직권으로 확정…경기도, 선거구획정위안 3일 공표

김태진 | 입력 : 2010/03/05 [00:46]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불과 9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상정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안’을 부결시키자, 중앙선관위가 직권으로 당초 안을 확정 발표했다.

▲ 성남시의회 의원정수가 현행 36명에서 2명이 감축된 34명의 정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성남투데이

5일 경기도와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경기도내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선거구획정위가 두차례의 회의를 거쳐 시·군의원 정수를 변동이 없이 결정하면서 용인과 화성 등 3개 시·군에서 12명을 늘리는 대신, 성남과 수원, 안양시 등에서 12명을 줄이는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렇게 확정된 조정안은 경기도지사에게 제출됐고 이를 경기도의회에 다시 심의를 요청하여 경기도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17일, 도지사가 제출한 조정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한 시,군의원 정수 동결 방침은 경기도 상황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조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주장하여 결국 표결을 통해 찬성 16명, 반대 53명, 기권 11명으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 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부결되어, 중앙선관위로 넘어간 것이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3일 경기도 시·군의회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통해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제정· 공포했다.

이로서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총정수 417명에는 변동이 없지만 시·군별 의원정수는 경기도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대로 용인시 5명, 화성시 6명, 파주시 1명 등 3개시에서 12명이 늘고, 수원시 2명, 성남시 2명, 고양시 1명, 부천시 1명, 안산시 1명, 안양시 2명, 평택시 1명, 시흥시 1명, 광명시 1명 등 9개시에서 12명이 줄어든다.

또한 이번 규칙에 따르면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총정수 417명 중 지역구의원은 363명이고 비례대표의원은 54명이며, 지역구는 총 151개로 2인 선거구 90개와 3인 선거구 61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성남시 기초의원 선거구 가운데 ‘다’선거구(태평1·2·3,신촌·고등·시흥)와 ‘라’선거구(태평4·산성·양지·복정동)에서 각각 1명씩 감축을 해 현행 36명 의원정수에서 34명으로 의원정수를 줄였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경기도의회는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경기도 시·군의회의원선거를 위하여 의원정수와 지역구에 관한 조례안을 2월 28일까지 의결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까지 이를 의결하지 못했다”며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것”이라고 강제 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지역정가와 성남시의회에서는 반발여론이 만만치 않다.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 안의 불가피성을 국회 정개특위의 의원정수 동결로 이유 삼으려 하겠지만, 주민의 의사수렴을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시키고 다양한 정치세역의 의회진입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성남시의회 관계자도 “일시적인 인구 감소가 아니라 점차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시의원 정수를 더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원정수를 줄이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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