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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유세차량 파손’

정진곤 경기도교육감 후보측 운동원이 파손…선관위, 선거법 위반 조사 중

김태진 | 기사입력 2010/05/23 [10:12]

(민)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유세차량 파손’

정진곤 경기도교육감 후보측 운동원이 파손…선관위, 선거법 위반 조사 중

김태진 | 입력 : 2010/05/23 [10:12]
‘전교조 반대’를 핵심으로 교육계의 보수진영 대표를 자임하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정진곤 후보측 선거운동원이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의 유세차량 스피커를 파손,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 범야권 단일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선창선 대변인은 모란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정진곤 후보측 운동원이 유세차량 스피커를 파손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 범야권 성남시장 단일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의 유세차량.     © 성남투데이

선창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진곤 경기교육감 후보측의 스피커 파손행위로 선거운동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중원구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 대변인은 “22일 당시 남한산성 유세 현장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 유세차량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문제로 정진곤 후보측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런 가운데 정진곤 후보측이 착용하는 파란셔츠를 입은 선거운동원이 이재명 후보 유세차에 뛰어올라와 음향기사의 뒷덜미를 잡아당겼고 이 과정에서 스피커 손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선 대변인은 “이번 사건 이후 앰프의 고음처리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해당 업체에 문의한 결과 스피커의 하이, 미들, 로우 중 하이, 미들 4개가 모두 손상되어 교체가 필요하고 1천만원 상당의 교체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선 대변인은 또 “유세차량의 앰프 파손으로 당일 오후 정상적인 유세의 진행이 어려웠다”며 “임시로 수리하는 한편 정식 수리를 위해 하루가 꼬박 소요되어 유세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말해 선거운동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 측은 당시 김문수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남한산성을 방문하자, 같은 당 황준기 성남시장 후보를 비롯해 지역출마자들이 대거 집중했고, 선거운동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진곤 교육감 후보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경위를 확인한 결과 유세음향 조율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파악”하고 유감의 뜻을 전하는 한편 “남은 선거기간 동안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선거연락소에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정진곤 경기도교육감 후보측 관계자 A씨가 ‘유세차량 소리를 줄이라’며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측 음향장비를 파손한 사건을 접수받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 측이 제출한 현장사진 등을 토대로 A씨가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경고, 수사의뢰 또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237조)에는 선거사무원·연설원 등을 폭행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 또는 집회·연설을 방해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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