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상위법인 자율통합지원법이 국회에서 입법조차 결정이 안 된 실정에서 법적인 근거도 모호한 행전안전부 지침만을 근거로 강압적인 성남시·광주시·하남시간의 통합절차를 추진 중이다.
또한 성남시 집행부가 관주도의 강제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에 의한 자율통합 추진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은 물론 충분한 공론화가 미흡해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인지는 커녕 주민 혼란과 갈등만을 부추기고 있다. 더구나 성남시의 경우 이미 현행 인구50만 이상 대도시 행정특례를 받고 있고 일반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실정인 바, 일반통합시의 경우 통합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에 미흡하다. 자치단체간의 통합이 단순히 인구나 면적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권한과 재정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려면 광역시승격(자치구 신설)이 전제돼야 한다.
성남시와 광주시· 하남시간의 졸속적이고 강압적인 통합추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자치단체간의 통합이 단순히 인구나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각종 도시계획 권한과 자립적인 재정운영 권한 등 실질적인 자치행정권한의 확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재정확충 및 행정권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통합방안은 ‘광역시(자치구 신설 포함)승격’이 전제돼야 한다. 둘째, 성남시는 통합 추진에 있어 주민자율통합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민자율 통합 논의는커녕 관주도로 행정안전부 일정에 맞춰 졸속적인 통합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성남시의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주인인 시민들은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인지는커녕 시민들 간에 통합추진여부에 따른 찬반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등 주민자율통합 논의가 실종되었다. 진정한 주민자율통합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성남시가 추진하는 강압적이고 졸속적인 통합추진은 전면 중단돼야 하고, 주민들 간의 진정한 자율적인 통합이 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합추진의 장단점 공론화와 주민자율통합 논의의 틀 마련 등 이 선행돼야 한다. 셋째, 성남시가 추진 중인 통합추진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자치단체간의 통폐합 문제는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근거해서만이 추진 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국회에서 '자율통합지원법'의 입법을 전제로 하는 방안일 뿐이다. 한 예로 현재 주민투표법 제24조에 의하면 행정구역의 통폐합은 주민투표 대상이며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통합관련 지침은 주민투표권자 3분의1이하라도 투표가 유효한 것으로 지침을 만들고 있는 것이어서 법적인 논란을 소지를 안고 있다. 현재 행전안전부 지침은 국회에서 자율통합지원법은 입법조차 안 된 실정이어서 앞뒤가 바뀐 졸속적인 행정통합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의 통합추진절차는 상위법에 법적인 근거마저 없는 모호한 실정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통합논의를 위해서 성남시는 일방적인 관권강제통합 추진을 전면중지하고,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시민 공론화와 자율적인 통합추진여부 논의를 보장하는 제반 여건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행정권한과 재정확충의 시너지효과가 있는 자치구 신설을 전제로 광역시 승격을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