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장, 시·도의원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정당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 지난 2008년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모습 ©성남투데이 | |
오는 2월 9일 오후 2시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에 따른 각종 선거운동제한·금지규정 및 벌칙, 선거관리위원회 단속방향, 공명선거 협조사항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예비후보자·후보자등록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신고․제출 사항, 선거비용제한액 및 선거비용수입․지출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예정이다. ,
한편, 중원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1월 25일 정치관계법이 공포되어 개정된 규정이 많은 만큼,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께서는 이번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 선거운동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